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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질문이요

조회 수 725 추천 수 1 2018.06.12 15:10:04
아버님이 혼인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아줌마 밑으론 자식이 들어가있는 상태거든요...이럴경우 아줌마밑으로 들어가있는 자식들도 상속을 받나요??아버지밑으로 안들어가있으면 큰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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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잊혀진

2018.06.12 15:35:07
*.63.9.99

질문이 난독.. ;;

'아버님' 이 재혼을 했고, 그 상대방 '아줌마' 자식이 있다는 뜻?

현재의 '기본 증명서' 와 '가족 관계 증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

♥마테호른

2018.06.13 00:34:11
*.109.36.31

이젠 아줌마가 아니고 어머니구요 밑에 자식이 아니구요 동생들입니다 이젠 가족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시면 아버님께서 님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 주실껍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안들어도 꾹 참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슈퍼보드 파링

2018.06.13 01:37:15
*.208.156.132

부모가 재혼을 하는 경우 계부나 계모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부친이 사망해서 상속 개시되면 부친과 재혼전 계모의 자녀들은 부친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 재산에 대해서 부의 자녀 역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덜 잊혀진

2018.06.13 14:10:29
*.63.9.99

으응? 2003년 4월 강남역 번개에 봤던, 전번 끝자리 9422, 그 파링 님? ㅋ

얼굴 좀 봐여~. ^^

불테리어

2018.06.13 09:15:16
*.41.122.185

자녀들 입양절차를 하셔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하시게되면 새어머님은 상속권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혼 이전에 대한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만 상속받는다는 유언공증이라도 법무사가서 받으세요.

맨탈리스트

2018.06.15 06:40:38
*.78.163.167

입양이 아닌 재혼으로 가족이 형성된 경우 별도 유언에 의하지 않는 한 결혼전 상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친자와 배우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에 의해 과도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기준에 의해 법정 상속권자가 일정부분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잘나옵니다.

케르비어스

2018.06.15 13:12:24
*.160.31.222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나중에 골 아플 것 같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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