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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입사자가 2018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연차수당은 2016년, 2017년, 2018년 총 3번 정산받았구요.


그럼 17년3월~18년2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사용한것이 하나도 없다면 퇴사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앞서 5월에 퇴사한 14년 12월 입사자가 만3년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정산은 16년, 17년에 2회만 받았지만 퇴사할때 수당은 지급해줄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엮인글 :

The_Red

2018.06.14 14:57:42
*.39.58.172

근로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읽어보셔야해요...


휴일 상계하는게 있어서...


정상적이리면  못받은거 청구해서 받을수 있죠~.~

향긋한정수리

2018.06.14 15:06:42
*.199.48.1

레드님 말이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옳습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 봤는데, 요점은 연차가 새로이 생성되어지는 날짜도 함께 확인 하여야 할 듯 합니다.

연차의 개념은 입사(년)은 1개월 충족시 1의 휴가가 발생 되어지고

1년 근무시 후년의 연차가 발생되어 생성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퇴사시에는 발생된 연차 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최마로

2018.06.14 15:14:30
*.243.13.169

상계되는 휴일은 없고 퇴사 직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두 퇴사자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

두 퇴사자의 연차 생성 날짜는 12월과 3월에 있습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8.06.15 08:36:57
*.203.62.28

저희는 내규에 연차수당이 없어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수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마로

2018.06.20 17:06:53
*.243.13.169

네 담당자한테 수당에 대해 다시 문의 했더니,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며 지급하는게 맞다고 했다네요...

5월에 퇴사한 사람은 수당 못받을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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