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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러던데 원래는 불법인데 눈감아 주는거라고 ㄷㄷ
엮인글 :

야구하는토이

2018.09.14 12:36:33
*.7.46.190

네 불법이에요.
실내에서 마시는건 확실히 불법이구요.
밖에서 먹는건.......아닐수도....

앗뜨거고구마

2018.09.14 12:43:11
*.115.103.138

실내는 업종위반으로 벌금 / 밖도 파라솔 있으면 안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난꽈당

2018.09.14 12:45:16
*.235.74.4

진짜군요..지금까지 불법행위한 횟수 두자리 넘어가는데 ㅡㅡㅋㅋ

BeeMac

2018.09.14 13:21:53
*.230.1.148

내부에서 마시는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안해서 보통은 불법이고, 밖에서 마시는것도 불법이지만 단속은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테이블 설치 자체도 도로교통법이랑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고 했던거 같네요.

2018.09.14 13:40:50
*.203.214.7

전 공원에서 안주 만들어가 마시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술집엔 제가 먹을만한 안주가 없다보니... ㅋ

이건 괜찮나 모르겠네요 표지판에 음주 어쩌고 있는 곳도 있는거 같던데..


벤치에 앉아 한상 차려놓고 술마시고 있는데 옆 벤치에 어떤 아가씨는 혼자 담배 피우고 있었던게 생각나네요.

 ㅋㅋ


그 참에 담배나 얻어 피워볼걸 그랬나....(아마 도망갔을 듯.. ㅋ 아니면 성추행 신고 전화했으려나.. ㅍㅎ)




공뭔

2018.09.14 13:46:05
*.99.38.16

불법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허용합니다.


다만 안주를 조리해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안주를 조리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마시는 경우는 불법 아닙니다.


손님이 안주와 맥주를 사서 먹는거는 공원에서 마시나?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마시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솔조카

2018.09.14 14:04:47
*.244.221.2

파라솔 위치에 따라 틀리고

편의점이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만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내는 무조건 불법이구요

그믐별

2018.09.14 14:22:04
*.216.3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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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파라솔에서 술먹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파라솔이 설치된 장소가 편의점 사유지가 아닌 인도나 도로라면 불법이죠.

JUN

2018.09.14 14:24:17
*.223.49.113

위에 댓글처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조리하여 판매하면 불법이에요

공뭔

2018.09.14 15:16:44
*.99.38.16

부연 설명 드립니다.


개인 사유지에 탁자와 파라솔 불법 아닙니다.

단, 개인 사유지라도 주차장에 탁자와 파라솔 불법입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에 탁자와 파라솔 설치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완제품인 술과 편의점 식품을 조리과정없이 구매자가 먹는건 불법 아닙니다.

난꽈당

2018.09.14 15:54:44
*.235.74.4

파리솔 대부분 사유지 아닌곳에 있으니 불법이 많겠네요 ㅡㅡ
이번에 알았네요 답변들 감사요

초승달-

2018.09.14 22:27:15
*.163.167.125

집앞에 편의점 있습니다. 진짜 여름에 아주 난리들 쳐서 안그래도 더워죽겠는데 술 먹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진짜 싫음..

저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애주가지만 진짜 매너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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