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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제가 어느분이 날 좋아해서 출장지까지 쫓아오고 선물 들이대면서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말 한 이유는 좀 사연이 있고요.
그분이 절 고소 할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곧 내용증명도 보내겠데요.
그런걸로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2018.04.03 12:52:43 *.62.219.100
2018.04.03 13:03:19 *.199.48.1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4.03 13:12:26 *.232.28.237
고소는 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검사가 받아주느냐가 문제죠
2018.04.03 13:24:16 *.109.36.31
2018.04.03 13:53:49 *.32.132.21
성추행 당했다는것이 거짓말 이셨나요? 아니라면, 무고죄로 넣어버리시면 어떠실지요
2018.04.03 14:36:32 *.131.193.69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쁜 버릇이 고쳐질 겁니다.
2018.04.03 15:06:03 *.196.80.18
술자리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위에 정수리님이 인용해 놓으신 것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이건 거짓이건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됩니다.
술마시고 안 마시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2018.04.04 00:41:37 *.82.113.159
네. 됩니다.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소가 되냐 아니면 불기소로 끝나느냐가 문제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유포 and 명예훼손이겠네요
위에 쓰신 글 읽어보니 술자리에서 안질려고 그러셨다고....참.....
그쪽의 그 치기어린 술자리 호승심때문에 당사자는 인생 조질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을 기회로 마음 고쳐먹길 빕니다...
아 그리고 여자라서 봐주고 뭐 그따위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싹싹비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2018.04.04 09:50:24 *.240.72.110
와.... 미치게이구먼... 댁같은 똘끼 충만한 것들때문에 남의 인생 개박살 나는거 한순간인거 몰라요???
2018.04.04 13:29:45 *.49.241.73
쩝.... 왜그러지????
반대면 그놈이 고소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