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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기에 누군가 두고간 스마트폰이있길레 돈도없엇고 주웠다는 맘에 그물건을 가져가서 몇일고민후.. 인터넷으로 분실폰 구입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일주일뒤 경찰에서 연락왓고 조사받은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하니 합의금을 200요구하네요..
200이란돈은 정말 저한텐 큰돈이고 구할수도없을것같아..합의거 안될듯한데.. 이렇게되면 형량은 어떻게나올까요..
듣기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라는데... 벌금나온다면 얼마쯤나올까요?ㅠㅠ..참고로 20대 초범입니다..
엮인글 :

..

2017.05.22 20:28:39
*.37.128.13

아마. 합의 200에 => 절도 검찰기소 붙혀 벌금형. 초범이라 벌금 때림.
합의 안할경우 절도범으로 징역형. 구치소 간다는 뜻
만약. 특수절도 붙히면 상황 틀려짐

그믐별

2017.05.22 20:35:01
*.216.38.106

팔아치우기까지 했으니 정황상 절도죄에 해당될듯...

초범이니 합의해서 벌금형으로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

2017.05.22 20:51:25
*.37.128.13

만약 부모님 있으시면 현 상황 이야기해서 도움 청하세요.
단순 핸드폰 훔친것? 이라생각 하지만
경찰서 형사분들이 어떻게 조서 꾸미는것 따라 엄청 커졌요.

합의200이면 저렴 하네요. 검찰에가면 울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세요.
경찰서 사건접수 => 검찰기소 => 검찰조사 => 재판 => 벌금형.집행유해.구치소.교도소 중 감.

합의 + 벌금 나을듯 한데.

TrustMe

2017.05.22 22:11:00
*.62.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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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실 경찰이 잡고 그냥 기소하면 종결인데, 경찰에서 1차 배려해준것임.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경찰서에 입장해야 정상참작이 되는데, 바로 체포할 수 있지만 아직 안잡힌걸로 해줄태니 합의하고 오라는 배려....

TrustMe

2017.05.22 22:13:23
*.62.219.241

그리고 스마트폰 두고가는 사람도 고의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 가져가는 사람 낚으려고...현금인출기처럼 폐쇄되어있고 cctv기록 다 남는 곳에 있는 유실물 손대는게 어이가 없지만....

RES-Q

2017.05.23 07:43:42
*.39.139.107

미끼에 걸리셨네요..
예전에 지갑이런걸로 많이 그랬는데..
그걸왜 들고오셨나요
아무튼 안타깝네요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모리스U

2017.05.23 08:52:52
*.121.212.25

거두절미하고 200이면 저렴한겁니다...합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곤돌라

2017.05.23 09:19:36
*.62.173.136

비싼 경험하시겠네요. 안타깝지만 합의 하시는게
제일 좋은 선택일듯 싶네요.

공랑붕어

2017.05.23 09:55:05
*.223.62.147

이건 합의 하셔야합니다.


합의를 하던안하던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서 합의를 해야 보호감찰쪽으로 빠질거같습니다.


하얀사자

2017.05.23 12:11:36
*.69.44.74

아이고..돌려주시고 차라리 사례를좀 받으시지..

스칼라

2017.05.25 08:47:36
*.36.37.165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면 다행인데


절도죄가 성립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아마...합의 안하시면 현재 분실물을 장물처분까지 하신 경우에 해당되서

처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오셔서 보관하다가 돌려줬다면 다행이지만 이건 처분까지 완료된 경우라


무조건 합의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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