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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나이가 되셔서 부양가족으로 가능은한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좀 높아서 못올렸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을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 반을 가져간 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인정되는건가요?그럼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넣을수가잇는데..
엮인글 :

무주기린

2017.06.29 07:59:22
*.39.131.6

저는 조부 조모 어머니 올렸는데 세금 변화 없던가 못느씨겠던데요...
소득이 작아서 그른가

mr.kim_

2017.06.29 08:34:09
*.14.130.232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공랑붕어

2017.06.29 08:44:21
*.223.62.147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2

향긋한정수리

2017.06.29 08:47:05
*.104.88.34

얼마나 적은거야....ㅜ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3

poorie™♨

2017.06.29 09:44:21
*.255.194.11

조부, 조모, 어머니를 인적공제 올리시면 대부분 공제 많이 받으시던데...

못느끼신다고 하면....ㅠㅠ

얼마나 소득이 적으신것 인지....ㅠㅠ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살빼면이뻐

2017.06.29 10:51:09
*.7.54.104

내 장담컨데 오빠가 기납부한금액은 다 받았다에
내 시즌권을걸죠 매달 납부한소득금액이 낮거나 조부,조모 인적공제 넣기도전에 거의환급이었을꺼같은데요

무주기린

2017.06.29 15:47:48
*.39.131.6

월마다 월급에서 세금 떼는 차이는 못느끼겠다고 쓴건데...연말정산에서는 15만원 주드라...어머니는 올렸는데 나이가 아직 안되셔서 해택 못받음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조부 돌아가셔서 올해는 좀  그렀네..

울트라슈퍼최

2017.06.29 08:38:20
*.122.242.65

그냥 아버지 통장에 올해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서 기준액이상 이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드짱~!

2017.06.29 09:07:51
*.223.17.160

통장에 국민연금이 60만원인가 찍히면 올려도 되나요?

울트라슈퍼최

2017.06.29 09:45:38
*.122.242.65

매월60이면 1년 720만원이라 부양가족 안될겁니다.


poorie™♨

2017.06.29 09:52:58
*.255.194.11

2016년 귀속 부양가족 공제는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 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하세요. ^^



무주기린

2017.06.29 15:52:22
*.39.131.6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에 조부 조모 300받고 어머니는 나이가 안되서 올리기만 올리고 못받음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 15만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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