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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07:59:22 *.39.131.6
2017.06.29 08:34:09 *.14.130.232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2017.06.29 08:44:21 *.223.62.147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2
2017.06.29 08:47:05 *.104.88.34
얼마나 적은거야....ㅜ
오늘 본 가장 슬픈댓글 3
2017.06.29 09:44:21 *.255.194.11
조부, 조모, 어머니를 인적공제 올리시면 대부분 공제 많이 받으시던데...
못느끼신다고 하면....ㅠㅠ
얼마나 소득이 적으신것 인지....ㅠㅠ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2017.06.29 10:51:09 *.7.54.104
2017.06.29 15:47:48 *.39.131.6
월마다 월급에서 세금 떼는 차이는 못느끼겠다고 쓴건데...연말정산에서는 15만원 주드라...어머니는 올렸는데 나이가 아직 안되셔서 해택 못받음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조부 돌아가셔서 올해는 좀 그렀네..
2017.06.29 08:38:20 *.122.242.65
그냥 아버지 통장에 올해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서 기준액이상 이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017.06.29 09:07:51 *.223.17.160
2017.06.29 09:45:38 *.122.242.65
매월60이면 1년 720만원이라 부양가족 안될겁니다.
2017.06.29 09:52:58 *.255.194.11
2016년 귀속 부양가족 공제는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 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하세요. ^^
2017.06.29 15:52:22 *.39.131.6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에 조부 조모 300받고 어머니는 나이가 안되서 올리기만 올리고 못받음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 15만원 받음
동정하실분 돈으로 주십시요 계좌번호 드립니다
소득이 작아서 그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