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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차 예약하고 왔는데요...


12월말되어야 여튼 나올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자 12월초 등록예정(신축 임대사업자) 아버지 + 저 이렇게 공동대표


운용리스(월80만원-100만원 이하) vs 아니면 현금 + 할부

어떤게 유리할까요?


과세로 잡혀서 세금 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공제 받는게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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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아침

2018.10.17 17:04:06
*.62.190.205

법인리스가 공제해택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다만.. 비사업용으로 쓰다걸리면 골치아파지니.. 주변에 적을 두시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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