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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년5%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올해 12월말이 변제일인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받고 있어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이때 못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매월 복리 이자를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좀 큰편인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나은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이 나은지

경험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마테호른

2020.11.27 13:23:10
*.133.199.37

차용증이 있으시니 별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변제 받았으면 하지요
소송으로 갈 경우 1년이상 걸릴수도 있어요

일단 맨처음 하실일은 주소지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소환통보가 갈것이고
그후에 검찰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 시도가 있을수도 있고 배째라 하면 소송하시면 돼요

비용은 들지만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일을 맡기고 신경 끄시고 생업에 전념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마테호른

2020.11.27 13:26:33
*.133.199.37

자력구제 추심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1잔이요.

2020.11.27 13:33:59
*.54.164.74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자력구제 추심이

고려신용정보 이런데를  통한 추심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변호사맡기면 변호사, 소송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있죠?

♥마테호른

2020.11.27 13:47:16
*.133.199.37

신용정보 추심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배째라하면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순순히 준다면 다행이지만요

변호사 선임하실때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20% 달라고 합니다

못받은 기간의 이자비용까지 받기 때문에 원금에서 주는
액수는 얼마 안될꺼에요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시면 정신적 고통 시간정신 낭비가
엄청납니다
이겨도 이긴게 아닙니다 ... 제 경험이요
액수가 크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아주 잘 해줄꺼에요 ㅎ

아메리카노1잔이요.

2020.11.27 14:00:33
*.54.164.74

감사합니다.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가볼께요..

 

♥마테호른

2020.11.27 14:03:51
*.133.199.37

^^ 그 심정 제가 압니다 인내만이 답입니다 화이팅이요 !!

눈꽃마을

2020.11.27 15:17:41
*.38.91.243

일단은 고소장 작성해서 접수하시고
법률구조공단 예약해서 가보세요.
그쪽에서 서류진행해줍니다.

억대아니면 소액심판청구해서
어지간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게 또 시간과의 싸움이라 서두르세요.

영원의아침

2020.11.27 16:03:15
*.33.178.207

2000만원 미만 소액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자소송 하는법 많이 나와있습니다. 직접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
https://m.blog.naver.com/truckerking/221285057493
청구금 500원 부터 몇만원까지 전자소송으로 받아내시던분 블로그에요. 나홀로 전자소송 관련으로 보시면 도움됩니다.

청구금(원금+이자)+소송에 들어간 행정비용(인지대,송달료등) 은 100% 반환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100% 반환이 안되니 청구금액 수천만원 이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요.
그래서 소액같은건 배째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사람들은 시간들여서 천천히 말려주면 언젠가는 뱉어낸다더군요.

특히 나이가 젋거나 배우자가있거나 하면 언젠가는 발생하는 상속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기에 10년주기로 소송갱신하면서 버티면 어지간한 투자상품 보다 좋다고 ㅋㅋㅋㅋ

눈꽃마을

2020.11.27 22:16:59
*.38.91.243

판결만 받아놓으면 이자가 쏠쏠하죠..

연12~20% 인가 그럴껍니다. 법조항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받고나면 이자 무시못하죠.

겨울♡

2020.11.28 10:59:37
*.138.174.80

차용증 등이 있어서, 지급 받아야할 돈이라는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있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도달 후 2주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거든요.(잘 몰라서 이의신청 안 하는 사람 은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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