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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험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지는 특약인데.. 이게 "법률상 배상책임" 이다보니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보상은 힘들어요. 피해자 데크 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만 책정되어 배상 가능한데, 거기서 상대방 과실도 꽤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 나왔다면 과실에 따른 분할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 데크 같은 경우 수리 업체에 수리불가소견서 받으면 피해자는 데크 반납 조건으로 배상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건 데크 상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구요. CCTV 미확보시 사고 현장 목격자에게 인우확인서 등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실겁니다. 여튼 일단 접수부터 하세요. 배상금액 책정 전 돈 보내신건 좀 안타깝네요.
너무 쫄아서 저자세로 나가신 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 넣으라고 하세요
어차피 서로 턴 하다가 부딛친거 같은데 뒤에서 박았으니 100% 과실이다라는게 어디 룰인지 참ㅋㅋ
동호인 룰은 몰라도 대한민국 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장비 값이 비싸서 그런가 스키, 보드, 자전거가 서로 운동하다가 부딛혀서 장비 파손 된거로 보상이니 뭐니 문제가 많네요
80, 90년대 운전하다 사고나면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게 블랙박스부터 보험까지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그런 경우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스키장이랑 자전거 문화로 이어지네요
쌍방이 맞다고 생각 되시면 굳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데크를 가지시고 돈을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