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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사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중 엣지백을 못받은 분이 불만제기
2. 엣지백은 만들었는데 운송과정에서 뭔 사고가 생겨서 없어짐(?) 다시 만들어서 주겠다.
3. 해당 과정중 구매자가 아닌분들이 궁금한점(데크 KC인증관련 OR 제품 원산지 관련)질문들을 함
4. 구매자가 아닌 사람에겐 인증할필요가 없으니 차후 G샵이나 다른곳에 인증하겠음.인증을 원하면 이름과 전번을까고 개인적으로연락을 하면 해준다고함.
5. 4번과정중 여러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남. 특히 KC인증과정중 원산지 및 제조공장에 대한 의문점 제기
(19/20데크중 일부가 다른것 같다 라는 의혹이 생김)
6. 오리님이 데크를 X-레이를 찍어보고 싶어함.
7. S님이 오리님의 직장에 불쑥 방문하여 100분토론및 오리님 회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함.
8. 경찰 소환되어 중재.
아파트건은 명백히 법률에 의해 재판 결과가 나왔으므로 딱히 적진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매각금액 5500만원을 포함 500만원의 추가 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결정
S님은 사실상의 승리라며 얼굴책에 승리 시전중. (나의 목적은 악플러가 더이상 글을쓰지못하게 하는것이었다 라고함)
재판 결과도 재밌음
1심
나는 피고 아니다
나는 투자받은적 없다
원고도 투자 안했다고 했다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그걸 확인했다
압승이다!!!
판결 : 돈은 배상해라
피고, 항소함.
2심
S : 판사님 그건 사실 투자금입니다. 주저리주저리...
판사: 됐고 투자금이건 뭐건 그돈 돌려줘라
S : 대신 저사람이 악플 쓰면 문장당 10만원씩 주세요
판사: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글쓰면 50 해줄께
S : 압승이다!!!
이미 S는 원고를 경찰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조사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