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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땜에 경찰서 갔다왔는데
전 제 차를 아파트 단지에서 긁은 줄로만 알았는데
경찰서안에서 긁고 도망간 걸 블랙박스로 잡았네요.
일단 교통사고접수는 하고 왔는데 경관말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하고 대물 보험처리하면 끝이랍니다.
못 잡았느면 내 쌩돈 깨지고 만다는~ ㅡㅡ^
2017.07.15 12:21:44 *.33.180.147
2017.07.15 12:51:44 *.11.119.7
대물은 뺑소니가 안된다는....ㅜ
2017.07.15 14:46:02 *.33.180.147
됩니다.. 법 바꼈어요.
2017.07.16 10:24:29 *.11.119.7
그 20만원짜리가 대물뺑소니법인가보네요 ㅎㅎ
2017.07.15 12:52:25 *.11.119.7
벌금 무는거 아직 시행 안하나봐요? 박았으면 연락이라도 하지...너무하네..
2017.07.15 13:40:28 *.158.185.168
불박봤더니 나이지긋하신 어르신이네요. 범퍼 박고나서 운전석에서 나와서 사고확인도 하셨는데 그냥 가셨네요.
2017.07.15 13:54:16 *.226.207.61
2017.07.15 14:18:41 *.7.231.35
올해 6월부터 물피도주, 일명 대물뺑소니 시행되구요, 벌금 20만원 부터 있습니다~
2017.07.15 15:04:58 *.115.223.46
대물 뺑소니 벌금20만원 짜리 생기긴 했는데...
도로교통법이라 도로로 인정 안되는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은 해당 안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는 공공성 있는 장소라 정확히 모르겠네요...
2017.07.15 17:53:14 *.205.229.116
2017.07.16 01:02:04 *.115.223.46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7795&ref=A
2017.07.16 01:02:38 *.115.223.46
주차장 음주운전은 주차장의 성격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다 다르다고 하네요..
경찰서 교통사고 담당 경찰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2017.07.15 18:03:34 *.9.17.36
금욜날 맡기고 렌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