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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구밖오리입니다.

 

얼마전 저로 부터 시작 되었던. 안전검사에 관련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안전검사에 관하여 현재 시행중인 정확한 내용을 전달 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먼저 안전인증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같은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이런 제도이며.

 

말이 나왔던  모델별 인증 받아야 되냐. 파생 모델 등록 해야 대냐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세부규정과  공인기관에 문의 전화를 해본결과. 현재로는 제도상 행정상 미비가 있다고하며.

 

아래 에서 몇가지 큰틀로 제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하여 서론하겟습니다.

  

 

1. 제품모델별로 인증.

2. 파생모델에 대한 등록

3. 현재 논의되고있다는 개선안.

 

 

1. 제품 모델별 인증

 

현재 전기 전자 용품와 일부 생활 용품의경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013&lsNm=%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701&bylEfYdYn=Y 

 

상기 링크의  모델 구분이 정확히 규정 되에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 스노보드의 경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013&lsNm=%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701&bylEfYdYn=Y

 

상기링크에서 내려보면 있는 스노보드 항목에는 "종류"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해서 종류 라고하면. 일반적으로 A랑 B가 틀리면 종류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모델이틀린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별로 따로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공인기관에 문의 하였습니다.

 

공인기관에서 말하는 스노보드 의 "종류"라는 항목은 .

http://kats.go.kr/content.do?cmsid=527&sf_cat1=CWS485&cat1_0=CWS485&sf_cat2=CWS496&mode=view&page=2&cid=19147

스노보드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에 나와있는 종류

 

즉  1300mm 이상과 900mm ~ 1300mm 미만 2가지로만 구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재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문의를 하였고. (파생모델부분과도 연관)

 

현재 그런 부분은 행정상 문제도 확인하기 힘들고.

 

누구보다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잘 알기때문에 사업자 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하는것이.

 

어떤 문제가 생겻을때 소명이 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현재 로는 1가지 모델로 인증을 받으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전체 모델에 대해 인정은된다.

       

       다만 제품의 소재나 재질에 따른 강도 안정성의 차이가 있으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하는것이 어떤 문제가 생겻을때 좋다(강제성아님)

========================================================================================  

 

2. 파생모델에 대한 등록   

 

상기와같은 규정으로 모델 구분은 한다면. 

 

재질이나 소재 강도 이런 부분으로 파생 모델을 등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스노보드는 파생 모델 등록이 행정상 문제로 불가능하며

 

이부분에 대하여 파생모델이 등록댄 제품들이있는데 그경우에 대하여 문의하니.

 

예전에 잠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 햇엇고 그때 당시 등록한 제품의경우 파생모델이 등록되어있다.

 

현재는 행정상 문제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

 

상기 언급댄거 처럼 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정성에 대하여 확보하는것이 좋다.

============================================================================================

★ 현재 행정상 문제로  스노보드는 파생모델이 등록이 불가능 하다.

 

     안정성에 대하여 사업자 개별적으로 확보하는것이 좋다(강제성 X)  

=============================================================================================

 

3. 현재 논의되고있다는 개선안.

 

      현재 파생모델에 관련 해서는 . 

      

 

      소재 재질에 따른 인서트홀의 강도나. 기타 여러가지의 문제 떄문에 

       

       인증받은 모델과 소재/ 재질 변경에 따라 파생모델로 등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논의가 되고있지만 언제 행정적으로 법규가 개정이 될지는 알수가없다.

 

         차후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제품에 대한 모델 구분은. 기존 처럼 1300mm 이상과 900mm ~ 1300mm 미만 2가지로만 유지 될거같지만

 

         제품의 재질이나 소재변경에 따라서 파생모델로 등록해야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기존에 개별적으로 소재나 재질이 틀린 다른모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은것이있다면      

 

         개정이후 바로 파생모델로 등록 이 가능 할것이다

 

===================================================================================================

 

전체적인 결론.

 

1.현재 1가지 모델로 인증을 받으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 통과 된다.

   (행정및 규정이 미비)

   

2. 현재 스노보드 항목은 행정상 문제로 파생모델이 등록이 되지않는다

   (개선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고있지만 정확히 언제 개정 될지는 모른다)

 

3. 개정이 된다면.  제품의 모델 구분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겟지만.     

 

     소재나 재질의 변경에 대하면 파생상품으로 등록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등록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것이 있다면 바로 파생 상품으로 등록가능하다   

 

================================================================================================

 

일단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전기 전자제품과 많은 부분이 비슷 하지만 전자 제품과 다르게 세부규정이 미비하거나

 

행정적으로 개선이 안되고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니.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엮인글 :

취향

2019.07.22 12:45:47
*.215.145.165

아하... 그렇군요...

뭔가 디게 꼼꼼한 규정인줄 알았는데, 역시 전 분야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게 많군요..

전파인증은 들어가는 칩 하나만 바껴도 다시해야 한다고 하더니만...ㅎㅎㅎ

동구밖오리

2019.07.22 15:10:59
*.35.205.69

그러게요... 전력 관련 IC 하나 단종대서 ㅡ_ㅡ;; 대체 품목으로 바꿔서 파생 모델로 새로등록 햇엇는데..

펜줄놈

2019.07.22 12:52:21
*.244.101.20

오.. 이런 활동 추천 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분무형 같은 세차용품
MSDS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화평법, 화관법 규제에 의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판매와 정보 공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소 함유 왁스나 클렌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국내는 가야할 길이 먼것 같네요.
추천 드립니다.

동구밖오리

2019.07.22 15:10:09
*.35.205.69

모 점점 나아 지겟죠

한현호

2019.07.22 14:52:50
*.246.69.51

스피커쪽도 전파인증 하나만 하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양아치들이 그거잡고 협박하고 뜯어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파인증이.. 물건 주면 인증받고 안돌려준다고?..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앰프같은.. 몇백~ 몇천 짜리 인증 받을라면 제품주고 인증받고..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꺼려한다는 말이 있었죠..

뭐.. 진실은 알수없으나....

스피커질도 끊어서... 논란 많았는데

보드까지 ...

동구밖오리

2019.07.22 15:06:19
*.35.205.69

전파 인증은 보통 돌려주는데...  


검사받고 인증 하고나서. 회수 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작년에 무슨 지원 사업으로 지원나와서 서버 2대 인증 받고 제품 회수하는게 25일정도 걸림 얼마전에 기존에 거래 하던 곳에서 인증 받았을떄 인증서발급 까지 3일 제품 회수까지 5일걸림 모 이경우는 인증검사기관에 이사님 아는분이 있어서 빨리한거지만)


문제는 제품을 분해 해서 ..  제품을 구성 하고있는 부품이나 PCB 기판등 유닛(아세이..)단위로 사진찍고.


또 제품하우징이 스틸 재질이면 도장면에 사포질 해서.. 누전 되나 검사들 여러가지를 해서..


검사할때... 조심조심 안 다루기때문에 스크레치도 많이 나고.


전파 인증을 받은 시료경우에 다시 팔수있는 상태는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파인증 면제품목

(단순이 유닛으로 대있을경우.만약 스피커 하우징안에 컨트롤유닛이나 블루투스 모듈 같은것이 들어가있다면 인증 품목..)이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ucky™

2019.07.22 18:30:26
*.21.59.100

스포츠 용품 인증 검사는 파괴될때까지 하고 해당 품목 기준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 못 받는거로 압니다.

그래서 사이즈별, 데크 종류별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하는걸겁니다.

이걸 모델별 사이즈별로 하면, 저같아도 못한다고 할겁니다.


이것저것해봐도안되서만든..

2019.07.22 21:00:58
*.7.47.143

결국에 가장궁금한 어느제품이
그 하나 조차도 안받았는지에 관한
궁금증은 안풀리네요

용평아저씨

2019.07.22 21:22:54
*.7.51.106

저두 몇번이나 그것이중요하다생각하고 댓글을 달았지만 이야기는 산으로가고 결국오늘도역시 안전검사받은 게츠비님업체만 디스당하다가 해명하는 사태....씁쓸하네요.

아무리 이렇게글이올라왔지만 이미 일부만보고간사람들에게는 게츠비님도이미지 손상이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히 제안하자면 자신만의규정이나 생각으로 열정과 꿈으로 커가는 대표나브랜드를 까는거는 정말 아니라고보네요.

규정이라는건 자기가 아는것이아니라 정해진것인데....
일부사람들은 자기가 아는것이 법인줄알고있으니....

이번에 게츠비님은 그릇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되는군요.

또한 중요한 인증검사 안받고 판매되는 원산지 불분명한 제품보다 이슈에 목말라 관심이 브랜드비방으로 번지는게 헝글 현실이라는게 안타깝습니다.

동구밖오리

2019.07.22 22:50:10
*.62.173.123

아그부분은 시간대면 정리해볼까하는중입니다

용평아저씨

2019.07.22 23:03:25
*.7.51.106

정리부분은 제가오해해서추가댓글 삭제합니다.
하신다니 응원합니다.

깨알글씨

2019.07.22 21:48:52
*.7.59.231

추천
2
비추천
0
안전관리원에 확인한 바로 확실히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곳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확인했는데 2군데는 이번에 확실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안전 미검사로 판매하는 업체는 영상으로 광고도 하고 시승회 한것도 몇차례 보았고 실제로 슬로프에서 타는 사람들도 여러차례 보았건만 광고는 했는데 판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안전관리원에다가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ㅡㅡ

이건 뭐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했다고 내빼는거랑 똑같은거... ㅋㅋ

안전관리원측에서 조사마친곳은 필요하면 조사결과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고 받으면 피해자 방지 공유차원에서 올려볼까 생각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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