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오늘 휘팍 시즌권이 판매 시작되었는데요.

시즌권 이용 약관도 같이 공개가 되었네요.

시즌권 구매 및 등록 시에는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이니..

한 번은 읽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http://img.sparo.kr/sparo/2019/phoenix/phoenix_clause.pdf


개인적으로 눈여겨 본 것은 아래 3개네요...



1. 제 3조 3항

  - ③ “고객”은 안전을 위하여 오픈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즌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눈 많이 오면 슬로프가 아닌 곳에 들어가도 시즌권을 뺏기는 것은 아니구나... 10일만 참으면 되네...


2. 제 4조 8항

  - ⑧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불법적으로 양도, 판매하는 행위 및 부정판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시즌권은 사용정지/회수/폐기 처리되며 해당 “시즌권”은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양도 받아서 걸리면 구입한 사람의 시즌권도 날라가고 이의제기도 못하는 구나...


3. 제 4조 2의 3항

  - ③ “고객”이 “사설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객”의 “시즌권”은 회수/폐기/사용 정지 처리 되고 제7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강습을 한 사람인가 강습을 받은 사람인가.... 사설강습 걸리면 강습 받는 사람 시즌권도 정지되는건가...

엮인글 :

비시즌뭘해야할까

2019.09.09 21:04:54
*.54.44.120

사설강습 환불이라면 남은일수 계산해서 환불인가???


 어쩌면 접을 시점에 (다치거나, 해외연수등등) 강습으로 환불 받을수도 있겠.........................이건 아닌가

꿈틀이/이휘

2019.09.10 01:06:15
*.233.1.94

약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영업일은 개장후 60일 이래요.
나머지 기간은 서비스라네요.
개장 후 60일 이내에 걸리면 일할 계산해서 환불해 주겠죠.

Happyy_ZOO

2019.09.09 21:57:27
*.223.45.221

매년 있었던 약관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건가요?

꿈틀이/이휘

2019.09.10 01:08:19
*.233.1.94

매년 있던 약관이겠죠.
그런데 다들 약관을 보지 않으니
작년대비 추가되거나 빠진 부분도 있을거고,
뭔가 달라지는것 들이 있을거 같네요.

우연히 약관 클릭해서 보다가
눈 많이 왔을때 정설 안된 미오픈 슬로프 들어가면
시즌권 뺐기니 어쩌니 하고 이야기 나왔던게 생각나서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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