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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휘팍 시즌권이 판매 시작되었는데요.
시즌권 이용 약관도 같이 공개가 되었네요.
시즌권 구매 및 등록 시에는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이니..
한 번은 읽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http://img.sparo.kr/sparo/2019/phoenix/phoenix_clause.pdf
개인적으로 눈여겨 본 것은 아래 3개네요...
1. 제 3조 3항
- ③ “고객”은 안전을 위하여 오픈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즌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눈 많이 오면 슬로프가 아닌 곳에 들어가도 시즌권을 뺏기는 것은 아니구나... 10일만 참으면 되네...
2. 제 4조 8항
- ⑧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불법적으로 양도, 판매하는 행위 및 부정판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시즌권은 사용정지/회수/폐기 처리되며 해당 “시즌권”은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양도 받아서 걸리면 구입한 사람의 시즌권도 날라가고 이의제기도 못하는 구나...
3. 제 4조 2의 3항
- ③ “고객”이 “사설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객”의 “시즌권”은 회수/폐기/사용 정지 처리 되고 제7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강습을 한 사람인가 강습을 받은 사람인가.... 사설강습 걸리면 강습 받는 사람 시즌권도 정지되는건가...
사설강습 환불이라면 남은일수 계산해서 환불인가???
어쩌면 접을 시점에 (다치거나, 해외연수등등) 강습으로 환불 받을수도 있겠.........................이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