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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에 건물주가 이런 저런 잔머리로 공사한다면서 점포하는 임차인들 내보내는지 알겠습니다.
어느 건물의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최근까지 옷가게를 했던 점포 입니다.
옷가게 점포는 건물 공사를 이유로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갔습니다.
대략 13평 정도 되는 점포 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5천만원을 바닥권리로 받는게 상례라고 합니다.
즉 세입자에겐 보증금이 7천만원이 되는것과 같은것인데 건물주는 5천만원은 안돌려주고 먹어버리는거죠.
그후 점포 세입자가 가게를 열심히 잘 꾸려서 권리금이 올라가서 8천만원이 되었고
가게를 양도 할때 실제 세입자는 권리금 3천만원만 더 받고 양도를 해주는 셈이 되는것이고요.
작은건물임에도 건물주가 이런식으로 3억정도를 더 챙길수 있을것 같네요.
부동산 업자는 상식이라고 말하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참 웃겨서 지금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
새로짓는 건물들도 모두 세입 보증금외에 바닥 권리금을 건물주가 미리 챙긴다고 합니다.
대단한 상식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어려울텐데..
어쨌거나,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