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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염장질...
아직 안붙였음 ㅋㅋㅋㅋㅋ
아니...
선택장애가 있어서...
못붙인게 맞음...
그러나 뿌듯...
그것보다 "공구" 다시 하자고 하시는게 빠를겁니다 훗훗
스칼라님 전에 공구할때 많이 사신거 알아요 ㅎㅎㅎ
그러나 제꺼는 다른거라는거!!!
혹시 스칼라님도???
그쵸? 스칼라님 왜케 많이 사시나 했어요 ㅎㅎㅎㅎㅎ
근데 스칼라님 그렇게 사셔서 나눔하시는거 보면 대단하세요 ^^
스티커는 좀 굽신 굽신...데크가 추워합니다...
그래도 제꺼는 유니크 합니다...훗훗...그래서 못붙임...
이러시면 안됩니다...
허위사실유포 :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3]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누리꾼 박대성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파기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혔다.[4]
와...저걸 다 읽으시다니...대박 ㅋㅋㅋㅋㅋ
나눌게 없어요 ^^;;
혼자있고 싶습니다...나가주세요 ㅠㅠ
앙되는거 아시면서...
오른쪽으로요? 진심 오른쪽으로요?
저거 유니크 템인데...대박 ㅎㅎㅎㅎㅎ
데크에 뭐 붙일지 선택장애중 ㅎㅎㅎ
둘다 야광요 ㅋㅋㅋㅋㅋ
있다가 야광 사진 찍어 올릴까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브라더는 와펜하나 드려야겠네요 ㅎㅎㅎㅎㅎ
바느질은 세탁소로 ㄱㄱ
장갑 빵구난데 붙이면 어떨까 싶은뎊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