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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에 교통사고가 대차게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전 직진 파란신호받고 신호위반하는차량 두차보내고...(한대면 몰라도 두대씩이나...)
직진하고 악셀밟았더 바로 앞으로 쿵...그분이 신호위반하면서 먼저지나가려고 하다
제차를 치면서 긁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황색불에 지나갔다고 주장하시고 블박보자고 난리고
전 블박오작동으로 짜증날대로 났지만 어르신이라 뭐라 못하고 주유소CCTV보고 그분 100%과실로
판명나고 차수리하고 저 병원가면 될줄알았는데 그분이 대물은 해주겠지만 대인은 경미한사고니 않해주신다고...
(제 차는 앞범퍼교체 그릴교체, 라지에이터 교체, 운전석쪽휠부분의범퍼 판금처리 저는 전치3주진단 ㅠㅠ)
그래서 한동안 보험사끼고 씨름을하다 신고헤서 벌금이라도 물리자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 제 보험사로
차상해로 통원지료(어깨와 허리가너무 아프지만 일때문에 어쩔수없이....)하고 있었던때
그분이 대인해주신다고 연락이 왔죠. (굳이 신고까지받고 벌금 100만원받고 할증까지 될만한일이아니였는데 후...)
그렇게 지금은 병원에서 통원치료 보름동안 받고 있습니다. ㅠ_ㅠ
다들 운전은 조심하세요. 저처럼 사고나면 시간뺐기고 몸상하고 차는 사고이력올라갑니다. ㅠㅠ
그리고 저같은 일이 생기면 일단 경찰에 신고먼저하셔야될듯 제사고처럼 상대방이 딴소리하면 이도저도 않됩니다.
경찰에 신고 않하셨는데 상대방이 딴소리하시면 경찰 교통사고조사과에 신고하셔야 보험사끼리 싸울때 구상권청구에
증빙자료가 되나봅니다. 신고할때까지 몰랐는데 사고당일에는 신고않했으면서 경찰에 왜 신고하냐고 하도 윽박지르길래
그냥 아무말없이 신고하고 나왔더니 보험사분께 물어보니 그런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경찰에 신고않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 근본자료가 없다고...
노친네가 망령났는지... 지가 뒤에서 때려 박고
수리비 못준다고 민사 소송 걸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