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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시고 예약하신거 아닌이상 구두상 예약은 한계가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예약하시고 변심해서 구매 안하시는분들도 많고
그리고 데크 바인딩 부츠 일괄구매자가 나타나면 부츠를 개별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려야 되는 수고도 덜구요
어떤식으로 서로 연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부츠까지 일괄구매 생각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구매기회까지 받으셨으면 탓하실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요
정말 구매하고 싶으시면 예약금을 보내시면 됩니다.
욕해야 되는 판매자는 예약금을 받았는데도 갑자기 판매거부하거나
판매가를 갑자기 올리거나 하자를 고지하지 않는 판매자죠.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법적으로도 계약금을 걸어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효력이 발생할때는 보통 이미 거래를 했고 추가적인 거래나 계약연장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물건 거래에서, 거래를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신고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단거래파기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상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사겠다고 하였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예약이 된 상황에서 중간에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연락와도 예약이 되어있어서 판매할수 없다고 거래를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가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구두계약일뿐 거래가 파기 될 확률이 있는건 사실이죠.
반대되는 조건일뿐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예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전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대크 판매하는데 예약자분이 계셨고 웃돈을 더 줄테니 자기한테 팔아라 라는 분이 계셨는데....
웃돈 준다는 분한테 죄송하다 예약한분이 있어서 어렵다 양해를 구하고 대기타는데 예약한분이 별 이유없이 그냥 취소를......
뭐 이런사람이 다있어!! 라고 욕하며 웃돈준다는 분한테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ㅋㅋ
아무리 얼굴이 안보인다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