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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업무와 함께 연말정산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신청자료 검토 중에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직원에게
필요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등)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출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대상으로 하기에 면적이 기재되어야 할것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집주인이 아는 지인이어서 자꾸 번거롭게하는거 같아 꺼려하시는거 같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나 그에 맞게 상응되는 자료를 첨부해야할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이 자꾸 별로 문제될것같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 그렇게 하는게 좋지않겠냐는 저의 말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상세히 명시되어있는 증명서류는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라면 추가적인 증명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연말정산 담당자는 최대한의 정확한 검토와 신고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문제발생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한 맘으론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에.. 최대한 일을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문제로 직원과의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하겠다며 서류를 들고 나가버렸네요.
오늘 제가 한 말들과 생각들이 맞는건지.. 아니면 너무 깐깐스럽게 한건지....잘 판단이 안스네요
오늘은 맘이 참 불편하네요..
평수 기재 안되면 문제됩니다.(제가 그래서 다시 써서 보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다 등록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