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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키장 드론 비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스키장은 사유지이며. 사유지에서 촬영시 소유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건 민사적 손배소 부분에 해당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중. 사람이 많은곳 비행은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사람이 많은곳에서
위험한 비행이 불법 입니다.
(위험한 비행은 저공. 근접 비행을 말하는 것 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이라는 불명확한 크기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시 금지구역. 제한구역. 허가구역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비행은 불법이 아니지만. 리튬 베터리 방전 문제. 추락시
안전 문제 등 위험 요소가 존재 하므로. 사람이 없는 평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슬롭에서 촬영 하기시를 권합니다.
엮인글 :

스팬서

2017.11.23 09:30:52
*.120.230.15

보드장은 사람이 많은장소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히데오1

2017.11.23 09:34:41
*.111.28.41

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보는것이 맞을꺼라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비행을 피해야 하는 것 입니다.

서울천안

2017.11.23 15:11:01
*.39.138.227

사람이 많은 곳이라 위험한 비행을 피한다...?
사람 많은 곳에 비행 자체가 위험하니까 비행 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거아닌가요?

눈사람만들기

2017.11.23 09:32:22
*.39.141.61

스키장에서 사람이 없는 슬로프와 시간이 있나요??

히데오1

2017.11.23 09:37:41
*.111.28.41

휘팍이나. 하이원. 용평은 평일 사람이 10명 이하가 사용하는
슬롭이 많이 있습니다.

드론

2017.11.23 09:33:11
*.38.18.180

제가 알기로는 허가구역 외에는 군의 허가와 특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대 아닌가보군요

초코맛두유

2017.11.23 09:34:28
*.247.143.110

12 kg 인가 특정 기준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초경량으로 보아 허가 없이 금지or허가 구역이 아니면

비행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데오1

2017.11.23 09:35:26
*.111.28.41

스키장은 특정기관이 아닙니다. ㅎㅎ

이여자가어딜

2017.11.23 09:35:31
*.70.46.236

다른사람을허락없이찍는거불법아닐까요?

히데오1

2017.11.23 09:39:02
*.111.28.41

그건 초상권에 해당하는 부분 입니다.

이여자가어딜

2017.11.23 09:40:44
*.70.46.236

법은 잘모르지만 회사에 뻥치고스키장갔는데 다른사람이드론으로찍은영상에걸려서혼나면면 먼가 화날꺼같아요

히데오1

2017.11.23 09:47:58
*.111.28.41

ㅋㅋㅋㅋ. 그러네요.

레브가스 

2017.11.23 09:37:46
*.62.10.22

흠... 심플하게 대처하자면 스키장에 드론이 뜬다. 리조트측에 항의를 한다. 대응이 바로 이루어 지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과 리조트쪽에서 해결하지 않을까하네요..

히데오1

2017.11.23 09:40:42
*.111.28.41

경찰에 신고 대상(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것
입니다.

레브가스 

2017.11.23 09:44:29
*.62.10.22

판단기준이 있다해도 드론뜨는거 보기는 싫고.. 여기가 허가 구역인지 어플 받아서 확인하기 귀찮고, 리조트측에 항의하기도 귀찮은 분들은 바로 경찰서나 리조트안내에 신고하는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는거져.. 전 신경쓰는게 귀찮아서.. 드론뜨면 나찍어달라고 손만 흔듭니다..

초코맛두유

2017.11.23 09:41:15
*.247.143.110

드론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ㅋㅋ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있는데 항공법상 금지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위험한 비행이 불법 입니다.  (위험한 비행은 저공. 근접 비행을 말하는 것 입니다.)' 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진 않네요

히데오1

2017.11.23 09:45:33
*.111.28.41

다음에서 드론 비행 법령 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속닥속닥

2017.11.23 09:44:30
*.196.243.196

동영상게시판에 야간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포함된 유튜브가 있던데 그건 누가봐도 불법이 아닌가요? 주간에 찍은 영상도 고도가 150미터가 넘어보이던데

히데오1

2017.11.23 09:46:45
*.111.28.41

야간은 불법 입니다. 고도 120미터 이상도 불법 입니다.

곰기린원숭이

2017.11.23 10:35:08
*.111.19.24

아무리 사유지라고 국가에 법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스키장은 비행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에서 승인을 해준다해서 비행을해도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비행한 사람에 있습니다 아래 제가 글을 쓴 이유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말자는 의미로 작성한것입니다. 얼마전 모 동호회 사건을 보면 엄청난 질책성 댓글이 많은데 이상하게 영상게시판에는 그런게 없더군요 리프트 흡연과 불법드론비행 다른게 뭔가요?? 그런걸 알라고자 작성한 글인데....

히데오1

2017.11.23 10:55:27
*.111.28.41

흡연은 흡연 구역에서 하면됩니다.
흡연과 연관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위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위험성이 없다가
아닙니다.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말 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를 비난하지 말고.
드론을 사용 하려는 사람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조심 하라는 취지 입니다.

소리조각

2017.11.23 11:09:40
*.90.74.125

리프트흡연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인걸 알기에 한소리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드론비행은 관련법령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말을 아끼는 거겠죠. 

잘 모르는 사안에 비난을 하는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씨랑돌쇠랑

2017.11.23 13:00:00
*.6.221.160

그러게요..아무리 집에서라도 굳이 휘발유통 옆에 두고 담배불 붙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되네 안되네로 공방이 붙어버렸네요.

생생야끼우동

2017.11.23 10:40:35
*.241.151.100

스키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게 촬영목적으로 알고있는데용...


일단 항공촬영은 따로 허가 받아야하지 않나용...?

초코맛두유

2017.11.23 10:48:32
*.247.143.110

이것도 정답인거 같습니다 ㄷㄷ

방금 찾아보니

드론 날리는거와 별개로 드론으로 촬영한다면 이건 국방부에 허가를 받을 사항이라는군요

히데오1

2017.11.23 10:57:10
*.111.28.41

스키장은 사유지라서 촬영시 스키장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허가 해주는 스키장을 본적은 없습니다
ㅎㅎㅎ

초코맛두유

2017.11.23 11:28:35
*.247.143.110

사유지와 상관없이 날아서 촬영은 무조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건 권련허가 위임을 법적으로 명해서 국방부에서 10일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더불어서 ㅋㅋ 아까 찾다가 쓸데없는 논문에서 언급이 있는데

촬영시에는 사람들이 촬영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의 이슈가 같이 엮인다는군요 =_=;

스키장은 스키장시설물을 운영하는 리조트의 재산물이니 리조트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ㄷㄷㄷ

초코맛두유

2017.11.23 10:47:26
*.247.143.110

일단 스키장 드론은 무조건 '불법'으로 최고 200만원 벌금 사유가 될거 같습니다.

일단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날리는건 괜찮은데 위험한 비행이 문제라고 했지만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부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조 2항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이거 어기면 200만원이란건데

저공이든 말든 어쨋든 사람 모인데서 날리면 불법이다.

다만 사람 많이 모인데라는 표현이 주관적이라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간략히 찾아보니

정의가 딱히  명확하지는 않네요 ㅎㅎ

 

스키장은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영업중이라면 슬로프에 사람이 별로 없든 있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보아서

금지구역의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구지 드론 날리려면 3일 이전에 원스탑서비스로 허가를 득해야 200만원을 피할 수 있을거 같네요

 

드론 날리는거 보이면 조정하시는 분 찾아서 근처에 있다가

겨울이라 배터리도 짧아 10분이면 내려올테니 내려올때 근처에가서 넘어진후

(물리적 충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조트 호출, 경찰호출 이후

드론 주인 = 불법 저질렀으니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고

부상 정도를 떠나서 무조건 육체적 치료비 청구, 리프트비용 청구, 휴무보상 진행

 

리조트 안전을 책임져야할 리조트 책임자는 불러서 관리를 책임져야할 리조트는

드론하지 말라고 경고메시지라도 붙였냐고. 안전 관리를 해태했음을 정확히 확인 후에

피해보상을 리조트에서도 같이하라고 하시면

실제적인 보상의 효과를 떠나서 더이상 드론을 볼 수 없겠지요

히데오1

2017.11.23 11:05:31
*.111.28.41

음. 말씀하신 예는 사기로 봐야 합니다. ㅎㅎ

말씀하신 1조 2항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재할 우려가 없는 방법의 비행은 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사람이 많은곳 상공이 아닌곳에서 가능하다고 해석 되는데요.

초코맛두유

2017.11.23 11:09:56
*.247.143.110

이건 너무 나이브한 해석인데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드론이 떠서 촬영을 해야하지요

슬로프 위에 있다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한 국토부의 답변이 있으면 좋겠는데 -ㅁ-

 

이거 뭐 일반 사람들기리 얘기해봐야 답은 없지요 ㅎㅎㅎ

 

더불어 오해할 정보를 퍼트리면 안되니 ㅠㅠ

가볍게 보려다가 좀 자세히 봤는데

 

위에 제가 언급한 항공법 시행규칙은 올초에 없어졌고

관련 내용과 벌금 등은 항공법 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금지되는 구역과 같은 설명은 국토부에서 그냥 고시하는걸로 바뀐듯 합니다 -_-;

 

전 재무팀인데 왜 이런걸 찾아보고 있을까요 ㄷㄷㄷ 이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ㅋㅋ

법대로해 법대로

2018.05.03 13:50:12
*.223.34.229

드론이든 여객기든 전투기든간에 한국에 비행기좀 안날렸으면....

한국에 국민이 5천만이나 살고 우리집에 안떨어질 확률이 100% 아니잖슴?

0.00001%라도 확률이 있다고 떨어 질 수도 있다는건데

비행기는 모조리 안날렸으면 합니다 ㅋㅋ

항공법에 따르면 사람이 5천만이나 사는곳에 비행체는 모조리 불법이라 봅니다 ㅋㅋㅋ

서운한

2017.11.23 11:58:57
*.243.191.218

네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슬로프에서 해야합니다
새벽2시부터 땡보딩 전까지가 적당할꺼같네요

아씨랑돌쇠랑

2017.11.23 13:12:28
*.6.221.160

스키장 자체가 항공법상의 비행금지구역 중 '인구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 포함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스키장 측이 드론을 띄울 때도 개장 후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히데오1

2017.11.23 16:50:14
*.111.28.41

사람이 많느곳은 비행을 금지 한다가 이니고요.

1조 2항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험한 비행을 뜻 합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부분이지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허가는 아닙니다.
단 사유지 촬영에 관해서 허가 하는 것 입니다.

아씨랑돌쇠랑

2017.11.23 17:12:15
*.38.18.249

항공법에서 지정한 금지구역에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사유지도 포함아니에요? 그 사유지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곳인데. 스포츠 행사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은 곳은 금지라는데 스키장도 개장후에는 동일 대상으로 취급될 거 같음.

히데오1

2017.11.23 18:28:32
*.111.28.41

인파가 많은 곳은 금지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 위험한 비행을 하면 입니다.

아씨랑돌쇠랑

2017.11.23 18:33:24
*.62.172.91

그러네요.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당^^;;;

Kylian

2017.11.24 00:50:37
*.155.228.9

800x1555.ratio.jpg



예전에 드론을 취미로 하는 동호회 취재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학장비까지 달렸다고 해서 기무사 허가까지 받고 관련자까지 대동한 상태에서 취미활동 하더군요.

전 적어도 그 정도까지의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해야 탈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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