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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는 애 치고 걍 가버려서 뺑소니(검거되서 수사중)

애가 걍 부딪혀도 걸어가길래 목격자가 따라가서 부모님에게

신고하고 뒤처리(애고 무섭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있음).


근데 저걸 어찌 피하나요..?


6500rpm

2020.03.29 01:39:57
*.66.174.23

피하는건 불가능, 자해공갈단 처럼 돌진해서 운전석에 부닺혔으니....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인식 했을텐데...
그냥 가버린 운전자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말 몰랐나???

고라니와개복치

2020.03.29 07:02:34
*.38.21.124

아이가 크게 안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무섭다는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겠죠

무차

2020.03.29 08:14:43
*.201.171.111

미친 속도로 튀어나와서 당황했네요 ㅡㅡ;;

뽀루쿠보겐

2020.03.29 08:19:18
*.251.93.68

횡단보도 서행 안했는데요. 저거 운전자 쉴드 쳐줄 일이 아닌데요.

다이네즈

2020.03.29 08:54:43
*.62.204.40

저정도면 서행이죠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횡단보도 보이면 세워서 뒤에서 밀어서 가야되겠네요ㅋ

변종

2020.04.01 04:19:02
*.114.248.135

오히려 서행 했으면 깔렸을텐데..

황소오빠야

2020.03.29 09:06:21
*.226.207.83

횡단보도는 서행이나 일단정지 아닌가요?

뽀루쿠보겐

2020.03.29 10:25:59
*.251.93.68

글쎄요. 저는 반대편 차 지나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는 보였을 것이고 횡단보도임에도 감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운전자에게 동정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찬성하는 바이며, 제한속도지키고, 신호 지켰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하냐, 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조심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 져야 할 일이 있으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얼마나 지켰는지, 신호 엄격히 지켰는지,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 보행 신호 시 사람 있으면 우회전 금지” 이런 기본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한 법이 있어야 이나라 운전문화 바뀔 것이라 봅니다. 법이 더 강해야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사람이 차조심하기 보다 차가 사람 조심하며 다녀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라쿠세븐

2020.03.29 13:17:41
*.98.40.29

차보다 애가 더 빨라보이는데 감속하라니 ㅋㅋ

AC_1

2020.03.29 17:04:51
*.72.109.2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해도사고나고 저런 횡단보도에서 누가 일단정지하고가나요... 건너는사람 없는거같다하면 대부분가겠죠... 민식이법은 구멍이너무많은게 탈이죠 무단횡단펜스도안쳐놓고 무조건 사고나면 500만원??? 진짜 이건 조치도안하고 9:1 나오더라도 아 몰랑 니네가 잘못한거임 벌금내 이거임 진짜 막말로 그러면안되지만 개같은사람이 애들이용해서 합의금뜯어먹을 좋은방법도되겠죠

버터와플

2020.03.29 22:11:27
*.207.217.135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 한번밟으면 발목이 부러진다냐....

막되머거스

2020.03.30 09:33:11
*.231.172.143

저저저... 뛰어가는거 사람인가요? ;; 허미...
사람마다 어느쪽에 손들어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에 관련된 법 자체가 문제는 있다고 보네요.
지금까지 우마차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을 이용하고있는 우리들로써는
x 같아도 법은 따라야 할 터, 만약 저 운전자의 저벌이 이루어진다면
본보기로 다른사람들 역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게 답일듯하네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운명이죠 ㅎㅎ

자이언트뉴비

2020.03.30 09:45:54
*.122.242.65

일단 반대편차에 애가 가려져서 절대 안보였을듯...

영원의아침

2020.03.30 11:30:58
*.33.160.238

반대방햐우차량이 이미오고있는대 서행을 할 이유가...
사고자체의 과실은 100대0 도 가능하겠는대..

다만, 부딪히는걸 느끼고, 사이드미러로 확인가능했을텐대 그냥 가버린건 문제가 있긴하네요.

또빙

2020.03.31 11:10:13
*.117.171.144

멀리있을때는 반대편 차가 가리고 더 왔을떄는 A필러에 가렸을것같네요;;;
근데 충격과 소리는 느끼셨을텐디;;;

직진보딩

2020.03.31 13:31:38
*.48.43.24

전조등을 켠상태에
고갯길 넘어서있고
반대방향 차량의 속도를 봐서
사고차량은 어느정도 인지할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저도 민식이법 찬성이지만
이런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화이트믹스

2020.03.31 15:08:13
*.122.144.72

법을 지켜도 안지킨 사람때문에 지킨놈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니,,,참

방탕중년단

2020.04.01 10:10:14
*.135.4.163

피하는건 볼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신고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했으니 뺑소니는 성립되죠.

덜~잊혀진

2020.04.18 17:23:39
*.166.247.110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듯..
하지만 뺑소니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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