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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되려 투표독려를 방해.

조회 수 1376 추천 수 0 2011.04.12 15:41:2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207


20대가 투표하면 한나라당은 망한다 라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한 듯 합니다.


투표독려를 해야하는 기관이 투표독려를 막았네요.

이젠 모든 공공기관이 다 썩고 망가져버린듯. 

엮인글 :

2011.04.12 15:53:48
*.16.122.135

불법으로 장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고깝게 보이나봐요???

Board_MAX

2011.04.12 16:02:38
*.157.8.44

선거 독려가 왜 불법? 어떤식으로 불법 장려 했는데요?? ㅋ

꾸뎅

2011.04.12 15:55:03
*.243.254.15

정말 하는것 하나 하나가...

쩝... 다음 선거때 두고보자.. --+

베네

2011.04.12 16:35:59
*.42.20.4

현선관위 위원장이 이명박 대선운동 지원하던 사람일껄영..

ㅁㄴㅇ

2011.04.12 17:10:48
*.223.81.84

투표를 독려하는게 어떤식으로 불법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ㅡㅡ;;;

참....

2011.04.12 17:16:17
*.16.122.135

선거 투표 독려 광고에 민주당 당명과 마크 쓰지 말라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오히려 그럼 투표 독려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좋아보여요???

나이키고무신

2011.04.12 17:26:56
*.88.244.165

참나 가지가지 하는구나;;

..

2011.04.12 18:02:48
*.149.24.1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주당이 네이버 등 포털에 게재한 부재자투표 독려광고를 한나라당의 항의를 받고 차단시킨 것과 관련, "인터넷 배너광고에 '민주당'이라는 명칭이 적시된 이상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배너광고에 정당의 명칭이 삭제된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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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민주당이란 글자만 빼고 그대로 다시 광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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