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곰팅이™

2020.09.30 16:33:12
*.176.111.21

ㅋㅋㅋ 예전에도 봤는데요..
저걸 승인해준 관청도 문제가 있음...-_-
거리가 너무 가깝네요...ㅎㅎㅎ

영원의아침

2020.10.01 01:14:50
*.35.185.219

이게 무려 합법...

토지 자체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이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만 지키면 가능했죠.

덜~잊혀진

2020.10.01 12:16:08
*.166.247.110

심하다.. ;;

오리의마법사

2020.10.01 13:34:10
*.159.241.178

동일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동별 거리 제한이 있지만 사업주가 다르면 경계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건축법의 허점이죠...ㅎㅎ

살빠진곰팅이

2020.10.04 09:19:22
*.109.156.173

에효....

썀비옹진

2020.10.06 11:33:22
*.46.187.171

갑갑하다....

펭수의니나노~

2020.10.07 20:26:23
*.104.250.21

베란다에서 바로 앞건물로 건너 가면 되것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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