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민원인에게 "또라이"라고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다. 해당 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민원인에게 또라이라고 하며 낄낄대는 법원직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통화 도중 '또라이'라고 했다. 항의를 하니까 '어디다 그냥 글 올리세요'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개인파산에 대해 물어보려고 법원에 전화를 했는데 해당 부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옆부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옆자리 사람에게 "이거 완전 또라이야. 여기에 와서 전화받으래. 아, 어이없어 또라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글쓴이가 "왜 민원인에게 또라이라고 하냐"고 따지자 여직원은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민원)글 올리세요. 이만 끊을게요"라고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글쓴이가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여직원은 옆 사람에게 "야, 야 책임자 바꾸래"라며 웃었고, 이후 전화를 넘겨받은 계장은 "법원이 최고기관이라서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터치를 안받나 보지요?"라는 글쓴이의 물음에 "뭐 그런거죠"라고 말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 글은 하루만에 10만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댓글 수는 1500개를 넘어섰다. 글쓴이는 추가글을 통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직원의 말실수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구두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글의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다음 아고라 글의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감사실에서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원 직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9일 법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아이디 n○○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최근 다음 게시판에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여직원에게서 `또라이'라는 막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이 올린 일련의 글은 조회 수가 10만을 돌파하면서 아고라 첫 화면에 게시됐고 파장이 커지자 법원 감사팀은 조사를 시작했다.
법원 관계자는 "감사팀에서 해당 누리꾼과 통화한 여직원이 누군지를 파악했고 주장 내용의 진위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직원이 술을 마시고 찾아온 민원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 신별관 1층 바닥에 민원인이 흘린 피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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