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늘 안정 보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올 10월에 써둔 글 올립니다.

재판까지 가는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판례들을 알아두면 서로 협의할 때 도움이 되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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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은 앞두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스키장 충돌/추돌 관련 기사와 판례를 검색해 봤습니다.

모두들 안정 보딩하시겠지만, 더더욱 안전보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 경각심 up!

 

I. 요약 정리

1. 이용자간 사고

* 추돌(뒤에서 박음) => 가해자 : 100~50% 책임 (보통 70%)

* 충돌(쌍방 부딫힘) => 양 50%

 

[사건 : 가해자 책임비율, 배상액 (피해 정도) - 판결법원]

 

2010년

스키 초보자가 중급코스서 스키강사 추돌 : 100% 2500만원 배상 (골절상) - 성남지원

- 강사라 그런지 과실 인정 안함 =.=+

- 이 판례를 보면, 강사 자격증을 따 두는 것도 좋은 방어 전략입니다...

일반적 추돌 : 70% - 서울중앙지법

 

2008년

스노우보드 -> 스키 충돌 : 50% 830만원 (다리 다침) - 서울동부지법

스노우보드 -> 스키 추돌 (스키 초급자가 중급자 코스) : 50% 2900만원 (십자인대 파열) - 대전고법(2심)

- 십자인대는 5400만원 짜리군요.. =.=;;;

- 그나마 피해자 스키어분이 '초보 in 중급코스' 케이스라 50% 과실이 인정됐네요..

피해자가 초보스키어 충돌 : 50% 110만원 (전치 4주 상해) - 제주지법

피해자(초보in중급코스)가 갑자기 정지 : 70% 4800만원 (골절 전치16주) - 인천지법

 

2005년

스키 -> 스노우보드 추돌 (보더 먼저 혼자 넘어진 후 추돌) : 70% 1억7037만원 (뇌출혈 사망) - 서울중앙지법

 

2. 이용자가 스키장 시설 추돌

민사소송

최종심 태도(전 판례 일치) : 스키장 측 책임 없음 T.T

 

형사소송 (특이한 판례)

1심 판결확정 : 패트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각각 150만원, 300만원 벌금형 선고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안전장치 미설치 기둥이랑 충돌 사망

 

* 기사에 나온 손배액 정리 (각 사건별 구체적 상황에서 나온 금액이니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

손해배상액(위자료 포함)
100% 책임시

뇌출혈 사망

2 4340만원

골절 전치16

6860만원

십자인대 파열

5400만원

골절상

2500만원

다리 상해

1660만원

전치 4주 상해

220만원

 

 

II. 기사 및 판례  (판례는 가볍게만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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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도 차량, 추돌 사고는 뒷사람 책임이 커!’ 2010년 12월 28일(火)

법원 “전방주시 소홀”… 시설물 안전사고 이용자 과실로 판결

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개막하면서 스키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앞사람에게 비켜 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은 스키어끼리의 추돌 사고 역시 차량처럼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키 초보자인 김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한 데다,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원도 B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키어 본인의 책임을 더 묻는 추세다. 전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전북의 C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인공점프대를 넘다 슬로프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씨는 스키장을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 8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통영지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이 폐장한 뒤 눈썰매를 타다 허리를 다친 강모씨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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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피해자도 30∼50% 책임 08-12-22 09:26 ‘


스키장에서 생기는 충돌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

고 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사고 상황과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인 정도 등에 따라 피

해자 책임을 30∼50%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은 스키를 타던 중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조모씨에게 부딪혀 다리를 다친 이모

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는 치료비 및 위자료의 50%인 840여만원

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키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잘 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피

해자 이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

초급자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부딪힌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 책임이 50%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스키를 타던 유모씨가 스노보드를 타던 김모씨에게 들이받혀 십자인대가

파열돼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는 손해액의 50%인 2900여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 스키장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며 배

상 비율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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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어끼리 충돌, ′피해자도 절반 책임′ 기사입력 [2008-12-19 09:46]


본격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에서의 사고 위험도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스키어끼리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쪽에도 절반에 달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스키를 타다 조모(27) 씨와 부딪혀 다리가 골절된 이모(36.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키를 탈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 씨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840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제주지법도 초보자였던 송모(32) 씨가 스키를 타다 김모(22) 씨와 충돌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송 씨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송 씨의 스키 실력이 초보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11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스키장 충돌 사고로 이모(28.여) 씨가 박모(2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이 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다가 중간에서 정지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박 씨는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이 씨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중간에 정지하려 했으면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등 돌발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폈어야 한다"며 박 씨에게 총 손해액의 70%인 4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전고법은 스키를 타던 유모(34) 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온 김모(36) 씨와 충돌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뒤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쪽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뒤에 오는 스키어가 앞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키어 개개인에게도 연습을 거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면서 유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김 씨가 유 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위자료 등 2천9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연합<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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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스노보드 연습 중 스키를 타던 김모(22) 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정모(21) 씨의 부모가 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일 “숨진 정 씨의 책임을 30% 인정해 김 씨는 원고에게 1억703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주위를 잘 살피며 스키를 타야 하는데 김 씨는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숨진 정 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장 운영자는 특별히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게 적절한 경고,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씨의 부모는 정 씨가 1월 강원 춘천시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뒤 뒤따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김 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지자 김 씨와 스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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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최종심 판례는 안보임 =.=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전 문】


【원 고】 김정대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외 2인)
【피 고】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정대에게 금 95,420,723원, 피고 한혜숙에게 금 40,000,000원, 피고 김연수, 김우식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골절환자발생보고서),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통고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이름 생략)슬로프의 평면도, 단면도, 옆면도), 을 제5호증의 1, 2(의무실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4(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고보선, 최현구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정대는 1992. 1. 4. 12: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주소 생략)소재 (이름 생략)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곳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정상으로부터 약 538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슬로프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급경사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우고 그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었는바, 위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한혜숙은 원고 김정대의 처이고, 원고 김연수, 김우식은 원고 김정대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① 스키슬로프에 항상 충분한 양의 눈이 쌓여 있고 얼어서 다져지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눈이 얼어 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한편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이 아무런 충격완화장치 없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김정대가 이에 부딪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②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적설량 및 슬로프의 결빙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도록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요원이 순찰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에나 원고 김정대의 부상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송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니,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정대의 부상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보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5호증의 1, 2 및 을 제2호증(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1, 2(패트롤근무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2(패트롤근무자 일일배치현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최현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 전체에 20여 명의 안전요원(패트롤)을 배치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위 (이름 생략)슬로프에는 소외 최현구, 최병렬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고 슬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케 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최현구가 부상을 입은 원고 김정대를 발견하고 즉시 부목을 대어 응급조치를 한 후 앞서 본 의무실로 후송하였다가 원고 김정대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로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눈이 얼어 평소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보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보호펜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호펜스는 철제기둥을 세우고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는 것으로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철제기둥과의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사실 및 원고 김영구가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무릇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위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김영구의 앞서 본 상해는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위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김정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의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최현구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정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경력은 약 9년에 이르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름 생략)스키장은 스노우보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고보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폭이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원고 김정대가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장우(재판장) 이회기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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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2-1]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공1996상, 9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공1998상, 58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공2000상, 38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공2005상, 2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거창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 사망시점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망인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망인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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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원심> [참조판례 2-2]

서울고등법원 2004.4.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진국외 1인)
【변론종결】

2004.3.9.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83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6,596,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1,27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2002.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6, 7, 8, 19, 33, 갑 제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인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거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slope)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무주리조트 스키장은 난이도에 따라 30개의 슬로프를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의 슬로프로 구분하고 있는바, 웨스턴 슬로프는 면적 4,790㎡, 인장 300m, 평균 경사도 약 9°의 중급 슬로프이고, 썬다운 슬로프는 면적 5,280㎡, 인장 210m, 평균 경사도 약 19°의 중급 슬로프로서 웨스턴 슬로프로부터 내려오면서 썬다운 슬로프와 합류되게 되어 있다.

다.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들과의 경계를 표시하고 스키어들이 슬로프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그물 형태로 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망과 이를 지지하는 지주봉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약 40cm 정도 떨어져 약 120c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이 안전망을 지지하기 위하여 약 310cm 간격마다 FRP재질(유리섬유를 주보강제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적층하여 경화가공한 구조재료로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내식 내열성 등이 우수한 강화플라스틱)로 된 지주봉이 세워져 있으며 안전망과 지주봉은 플라스틱 조임장치인 일명 타이랩으로 서로 연결, 고정되어 있다.

라. 위 스키장의 경영자인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은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진 후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스키장 슬로프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내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소외 1및 동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소외 1은 상급 수준의 스키어로서 평소 무리한 속도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스키를 타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사고 지점은 경사도가 약한데다 소외 1이 사고 지점을 활강할 무렵 특별한 장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슬로프면의 상태불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는 슬로프의 안전시설로 강도가 높은 재질의 지주봉과 안전망만을 설치한 채 지주봉에 충격완화용 스펀지나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주봉과 안전망을 연결하는 타이랩의 뾰족한 부분이 스키장 슬로프 안쪽으로 향하도록 방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를 초래함에 따라 소외 1이 지주봉에 부딪치며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목 부위를 찔려 사망하게 되었다.

다. 설령 소외 1이 지주봉이나 타이랩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안전망의 밑 부분에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안전망을 지상에서 40㎝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하자 내지 잘못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 소속 구조요원이 즉시 소외 1을 응급실로 후송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고, 의무실에도 의사 1명과 간호보조원 1-2명만을 두고 있어 응급조치가 소홀하였으며, 그들이 사고 발생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소외 1을 구급차로 인근 거창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슬로프면의 상태불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에 찔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22, 갑 제17호증의 1, 3, 갑 제18호증의 3, 6의 각 기재와 갑 제17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3, 19, 24, 2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3 내지 1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인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거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 밑 부분에 턱 밑 부위를 부딪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주봉에 스펀지나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이 슬로프 안쪽으로 향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망이 지상에서 40㎝ 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소외 1이 그 안전망의 밑 부분에 턱 밑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실만으로는 위 안전망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3, 19, 20, 32, 34, 을 제1호증의 4, 을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스키장의 경우 각 스키장마다 지형적 여건과 환경이 달라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에 의하면, 스키장에는 스키지도요원과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 면적 5만㎡당 1인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 의하면 안전시설로서 슬로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세부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스키장에는 구조요원 24명을 두고 있고, 구급차 2대와 설상차 13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 6명의 구조요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스키장은 위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의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망은 스키어가 슬로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충돌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스키 앞부분이 먼저 망에 걸리면서 그 충격이 스키어에게 가해질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해 스키어가 앞으로 튕겨 나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면과 안전망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스키어가 안전망에 충돌하는 순간 스키는 망 밑의 공간을 통해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고 많이 구부러지지도 않은 곳인데, 사고 당시 소외 1은 안전펜스에 가까운 곳에서 스키를 타던 중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친 사실, 위 스키장의 슬로프, 리프트 탑승장, 리프트 타워, 중앙매표소 등지에는 스키장의 안전수칙과 이용자수칙 게시판 10개와 리프트의 안전수칙과 이용자수칙 게시판 50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와 같이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을 두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바람에 소외 1의 턱 밑 부위가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예측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소외 1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 2의 라.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소외 1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나 신속한 후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사고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22, 갑 제18호증의 3,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1호증의 3, 18, 23, 28, 29, 30, 3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 중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스키장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2가 2000. 12. 15. 14:00경 사고 지점 위쪽 약 200m 지점에서 다른 부상자를 후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간 사실, 그 때 사고를 당한 소외 1의 상처 부위를 다른 스키어가 지혈하고 있었는데, 소외 2는 소외 1의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말려 들어간 소외 1의 혀를 펴 기도를 확보하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지혈시키면서 무전으로 사고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 약 2분 후 동료 구조요원인 소외 3, 소외 4가 후송장비를 가지고 도착하자 소외 2는 그들과 함께 소외 1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마사지를 10회 정도 실시한 후 그를 의무실로 후송한 사실, 당시 의무실에는 의사 소외 5, 간호사 소외 6, 소외 7및 간호학생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 몸에 청색증을 보이고 동공이 풀렸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의사 소외 5와 간호사들은 소외 1이 도착한 즉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날 14:20경 위 스키장 내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이용하여 소외 1을 인근 거창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소외 1을 병원으로 후송할 때 간호사 소외 7과 간호학생 1명이 동승하여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15:00경 거창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사실, 소외 1을 후송한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 의료장치와 같은 응급의료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구급차에는 그와 같은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후 소외 1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소외 1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병원 후송시 구급차에 간호사 1명과 간호학생 1명만이 동승하였고, 구급차에 응급의료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및 일반적으로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 의료장치와 같은 응급의료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대웅 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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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3]


전주지법 2008.3.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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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함으로써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8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7조(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43조(현행 제39조 참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 사】 강석철
【변 호 인】 변호사 송철한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종합레저 및 스포츠 사업과 그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 팀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스키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패트롤과장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스키장 안전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는 자가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스키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하여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3. 20:25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스키장 웨스턴 슬로프 19-32지역 리프트 승차장 상단부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가 합쳐지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망의 하단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딱딱한 지주봉에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지주봉에 충격흡수제만을 씌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인(19세)이 위 스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스키장 웨스턴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슬로프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을 찢고 미끄러지면서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7. 13:28경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 시설 등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3 주식회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43조

2. 노역장 유치(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뚫어진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사 박상국


엮인글 :

2011.12.21 03:38:43
*.144.113.187

참 필요한 글을 정리해서 올리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50% 과실이 많네요.....  아직은 교통사고처럼  사례별로 세분화가 안되있는것 같습니다.  판사님들도  그냥 대충 비율때리는듯....ㅡ,.ㅡ;;


2011.12.21 13:54:01
*.143.154.231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뒤에서 받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증인 확보해야하구요 (슬로프 cctv는 별로 없더라구요) 그럼 대개 가해자에게 70%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쌍방 충돌임을 입증하면 50% 씩... 물론 이건 재판까지 갔을 때 얘기구요. 보통은 뒤에서 충격 가한 가해자 분이 최대한 피해자분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시는게 맞겠지요 ^^ (사회상규!!) 

2011.12.21 16:05:19
*.38.144.252

잘보고 갑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2011.12.21 22:33:26
*.246.197.80

눈이 핑글팡글 도는군요.. 역시 법은 멀어...ㅠㅠ

2011.12.22 02:34:17
*.179.33.3

흐미.....살 떨리네요;

 

2011.12.22 11:25:05
*.38.68.235

법정까지 갈만큼의 사고가 안일어나면 좋겠네요~ 아 법어려워요...

2011.12.22 17:30:30
*.162.55.46

아 좋은 글인데 읽는내내 겁이 나네요

2011.12.22 21:19:13
*.194.216.171

어잌후...뇌출혈사망...무섭네요...

역시 안전이 최고예요....

2011.12.22 22:27:11
*.51.52.110

2010년 스키강사 사례는 강사라서 100%가 나왔다기 보다는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 선택(초급자가 중/상급자 슬로프 이용)

+

후방추돌

때문에 100%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방추돌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1.12.23 08:14:02
*.118.182.136

이제는 슬슬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2011.12.23 21:18:25
*.183.86.111

헬멧에 블랙박스 달고 다녀야 할까봐요...ㅎㅎ;;


부상당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증인, 증거 확보하는게 힘들지 싶은데...

의무실가서 사고경위서라도 제대로 작성해야 할것 같네요.


안전보딩만이 살길~^^


이글은 공지로 올려도 괜찮을듯 싶네요~^^

2011.12.27 23:39:48
*.165.55.200

뒤에서 와서 박아놓구 5:5 쌍방과실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 어째야 할까요...? --ㅋ 제가 봤을 땐 지레 겂먹고 박박우기는 방법을 쓰는거 같은데.. 미치겠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기분이 참 나빠서 미치겠어요..!!

2011.12.29 10:49:02
*.252.41.82

D사 스키보험과 운전자보험 일배손 가입자임에도 글을 읽는동안 ㅎㄷㄷ 하네요,,,,,,,

내보험 일배손 보장금액이 1억이던가, 2억이던가 ㅡㅡ?

 

저는 항상 친구들이나 회사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스키장에 갈때에

헬멧착용 및 보험가입을 강조하곤 했는데,,,,,,,  이제부턴 더욱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하구요, 

지인들과 스키장 갈때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알려드려야겠어요~!!

2012.01.04 21:49:49
*.137.215.201

오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

미인악마

2015.03.02 20:04:59
*.11.63.193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스키어

2016.03.14 09:25:00
*.36.0.14

가해자는 거의다 보더.....피해자는 거의다 스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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