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내려오던 스키어랑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스키어는 1차로 다른 사람과 부딪힌 후, 중심을 잃어서 컨트롤 하지 못하다가 저와 부딪힌거라고 하더군요.

 

저역시 상대방이 너무 갑작스레 시야에 들어와서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산 방향을 보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노즈 방향만 살짝 틀으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1차 접촉 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돌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과실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엮인글 :

2022.12.23 16:38:37
*.62.150.1

상대방 보험사 직원 뺨한대 때라고 왜 못피했냐고, 거가 왜 가만흐 서있냐고 하시면 될듯.

2022.12.23 16:41:27
*.34.136.80

이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즉결심판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불가항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서 거의 과실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돈 드는거 아니고 시간도 많이 안걸리니까 잘 준비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2022.12.23 16:48:19
*.243.244.239

오~ 감사합니다. 근데 스키장 사고로도 즉결심판을 접수할 수 있나요?

2022.12.25 21:37:01
*.112.217.51

많은 경우 슬롭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실이 잡힙니다.(슬롭의 양 가장자리 펜스에 붙어 있는 경우는 제외)

2023.01.03 23:44:03
*.228.94.68

서있던 위치에따라 과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펜스쪽에 붙어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신거라면 갓길에 정차했는데 뒤에서 추돌당하신거고 그게아니라 그냥 슬로프 중간에 서계셨던거라면 정상주행이 가능한 도로 한가운데에 그냥 멈춰서있다가 뒤에서 추돌당하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 추돌한사람의 과실이 크겠으나 100:0 보다는 9:1이나 8:2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다만 서로 주행중이 아니라 글쓴이님은 정지상태였고 상대방이 1차사고 여파로 충돌한것이니 도의적으로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100:0 처리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01.11 17:20:22
*.7.28.87

슬롭에서 주행을 했거나 서 있었거나..1차 사고낸 당사자가 제어 불가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충돌을 했는데..피해자가 어떤 과실이 있다는 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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