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서로 보드를 타다가 부딛혀 상대방이 다쳐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병원비 정도에서만 합의를 보기로 서로 이야기 끝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줄려고 하는데

향후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지만

작성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보신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대전에 살아 대전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대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10곳 넘게 전화를 해봣지만 아무데서도 합의서 대리작성은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서 작성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경험하신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20.02.01 12:59:08
*.115.130.102

어떤사고인지 누가과실이더큰지. 상대방이 크게다쳤는지. 경위서작성은했는지등등...  내용이 너무없어요.


보험있다면 접수해주면되지만. 합의서는 처음이네요..;; 

2020.02.12 06:36:37
*.120.70.152

합의서 같은건 그냥 자필로 적고 싸인하고 하죠 ㅎㅎ 

무슨일 있었고 그 일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고 거기에 대해 더이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 

날짜 이름 싸인 등 


효력에 대해선 ... 정확히 모르겠네요 ㅜ 

2020.02.21 17:00:36
*.74.53.126

제대로 합의서 쓸라면 쓰고나서 공증까지 해야 하는데..


힘드시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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