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슬로프 내려오다가 완전초보가 뒤에서 갑자기 박아서 구르고 깔렸습니다
어깨쪽 통증이 있고 데크가 세군데 까졌습니다
보험 접수 해주시고 본인과실이라 치료및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각서까지 받았는데
궁금한게
1.스키장사고도 교통사고처럼 보험사와 합의금을 딜해야되나요?
2. 제 ㄷㅐ크는 1819 요넥스 트러스트인데 수리비는 어떻게 청구해야될까요ㅜㅜ?
엮인글 :

2020.02.11 15:29:07
*.86.126.56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올거에요~
차량 사고랑 비슷합니다
전손처리로 중고가 감안해서 데크 넘기고 보상 받는 방법도 있고 수리비만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전문수리점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02.11 15:52:57
*.36.139.59

감사합니다

2020.02.11 18:16:22
*.232.128.2

혹시 곤지암이신가요?

2020.02.11 18:32:34
*.36.148.3

아뇨..

2020.02.12 18:01:01
*.174.108.124

네. 치료.수리잘받으시고 나중에 그쪽보험사랑 딜하시면됩니다.

2020.02.12 22:51:43
*.7.46.139

좋은분 만나셨네요. 자기실수 인정하는 사람 거의 못 본거 같아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2020.02.13 11:37:54
*.226.28.254

상판깨짐의 경우 사실상 보상받기는 힘듭니다. 

수리가 대부분 피텍스 처리인데 비용이래봐야 부위당 3~5만원 이내이고

전손처리의 경우 전문 수리점에서 이데크는 수리불가하다 라고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웬만하면 부담가기때문에 잘 해주지 않습니다. 

데크는 실손 수리비용을 받는정도가 실제적으로이루어질것 같고 문제는 치료비 및 합의금인데

교통사고처럼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대 사람이 아니고 사람대 사람이라.

그리고 서있는걸 일방적으로 들이받은게 아니라 작성자분도 내려오시는중이었으므로 

과실은 100%잡아주지는 않을겁니다. 

협상에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으시면 최대한 병원비용쪽으로 해서 데크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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