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행도 되기 전이라 후속글을 남겨야 할지 마지 아직 고민하다 덧글도 많은데 묵묵무답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올려봅니다..


그 뒤에 세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수술전 종합병원에서 일주일입원한 병원비는 110가량(자부담40)가량 

그 뒤 강남의 의원에서 수술한 수술비 720만원가량 (수술 및 입원5일, 자부담570)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나와서 놀랬다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강남은 원래 비싸다며 

그분이 다 알아봤는데 비슷한사고에 일을 하지 않으시는 나이 많으신분은 3천만원정도를 받았다고

그분은 일 못한비용에 장비비에 옷찢어진거에 합의금 휴유장애해서 못해도 4~5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시일주고 합의안되면 경찰서가고 법원간다고..

소송들어가면 쇄골수술 말고도 허리,무릎등등 아픈곳 전부 청구하게 될꺼라고..



저는 금액 말씀하시기 전까지 과실비율같은건 생각안하고 병원비하고 위로금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금액에 놀랐습니다.. 당장 그 큰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구요..


그렇게 시일은 일주일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


그리고 쇄골 다치셨던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엑스레이,수술내역을 보내주실수 없을까요?

금액이 과하다면 소송이 진행될 때 어느정도 참작할 만한 참고자료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다치신 분들 하루빨리 완치하시기를 바라며 염치없이 부탁드려봅니다..


메일주소는 jin009@naver.com 입니다..

조언 및 도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2019.02.26 16:46:41
*.142.163.34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얼마 안나오지만


의료보험을 적용 안하면 저정도 나온다는 댓글 있었어요


의료보험 적용한건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겠는데요

2019.02.26 16:49:05
*.201.117.215

의료보험 적용한 금액입니다.. 자부담이 의료보험 적용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입니다..

2019.02.26 16:53:42
*.147.60.176

이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랑 상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스키장 사고로 4~5천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2019.02.26 17:12:26
*.223.27.222

음..우선 참고로만 하세요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아는한에서 댓글 남겨봅니다.)

강남이던 강북이던 시골이던 수술비 + 일반 다인실 입원비는 어딜가도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하던 안하던 수술 수가, 입원 수가 자체가 나라에서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건 여기에 비급여 재료대, 비급여 검사비 ,1인실등  비급여 항목 차이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수술비 총액 720만원에서 환자 부담금이 570 이라는건 1인실 + 비급여 재료대를 엄청 쓴거겠네요

순수한 쇄골 골절 수술 행위료는 40만원정도 입니다.거기에 재료대, 이것저것 해서 보통은 200정도 나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적으로 x-ray, CT, 수술 행위료 + 재료대 + 비급여 항목은 인공뼈정도 해서 저정도 나옵니다. (다인실 기준)

아마 글쓴님이 보험이 있었다면 같은 케이스 였으면 저렇게 할수가 없었겠죠.

거기에 수천만원 합의금까지 요구하시는걸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2019.02.26 17:12:51
*.23.113.141

흠... 쇄골수술이...비급여 항목을 아주아주 많이 하신듯 한데;;;

변호사 선임하심이..

2019.02.26 17:19:28
*.222.107.229

책임질 부분은 충분히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야죠.

의료쪽으로 경험있는 변호사 자문 받으세요. 수임계약을 안하더라도 소액상담료로 대응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2019.02.27 12:31:20
*.39.149.122

법률 자문 구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쪽지주세요

2019.02.27 16:34:10
*.138.250.232

이건 아무리 보아도 한몫 뜯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ㅡㅡ;;

윗분들 말씀처럼 변호사나 법에 잘 아는 지인분들에게 자문구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2019.02.28 15:20:50
*.246.117.223

아무리봐도 과하군요
비급여항목이나 1인실 이용하거나한거같은데...

2019.03.01 09:32:12
*.36.142.172

의료보험처리를 한게 저정도라면 비급여 항목을 엄청때렸나보군요
단순쇄골골절 병원비가 절대 저정도 나오지 않아요
(의료인이고 병원경험다해보고 하는말입니다)
강남에서 호화로운 1인실쓰면서 비급여 다때려 부은거 같네요
세부내역서상에 총금액만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비용산정에 들어간 세부항목급여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글을 읽었는데 턴중이면 쌍방과실인데
마치 글쓴님이 일방적인 가해자처럼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고 하시나요? 다치신분은 안타깝고 위로를 드려야겠지만 아무리봐도 과하네요
악의적인 성향의 의심도 느껴지고요
상대방 요구대로만 휘둘리지마시고
법률적자문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19.03.04 02:40:03
*.36.149.74

상대방이 다친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드네요.
윗분 말대로 악의적인 것도 개인적으로는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다쳤으니 할수 있는 최대 의료행위와 혜택을 너의돈으로 다 해버리겠다란 느낌?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맠 스키장사고는 가만 서있는 사람 박은게 아니면 어느정도 쌍방과실 입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변호사 자문 구하고 대응하세요.

2019.03.04 22:55:59
*.238.227.157

사고 상황이 어찌됐던 저같으면 돈 안줄거같네요...  서있는 사람 뒤에서 처박어도 저런 금액은 본적이 없네요..

이전 내용보니 라이딩중 사고이신거 같은데 님이 과실이 있어 치료비를 준다해도 이건 좀 아닌듯...


저같으면 합리적인 금액이면 모를까 저렇게 나오면 어쩔수 없이 .....            


다시말하자면 아닌거 같습니다.. 저라면 절대절대 ..       님이  막말로 순둥이 처럼 보였나보네요..

2019.07.05 18:54:52
*.207.119.100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ㅠ

2019.07.07 22:31:02
*.14.226.139

저 정도면 한시 장애도 중하거나  영구 장애 판정받고 본인 급여가 꽤 높은 분이라면 4~5천 나올것같은데...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2019.11.07 03:11:14
*.235.52.59

아아..제가 너무 늦게봤네요. 이거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저도 13/14시즌 사람 쳐서 어깨뼈 골절로 수술받으셨는데 보험처리로 천만원 견적에 면책금 7만원 내고 끝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빠서 작년시즌 헝보 못들어왔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2019.11.20 11:04:48
*.122.242.65

이전글에 보험이 없다고 하신것같아요..어떻게되셨는지 궁금하네요 ㅠㅠ잘 처리되셨길

2019.11.26 09:43:29
*.241.242.118

의보 적용시 자기 부담금은 30%입니다. 

720인데 570이다? 300이상을 비급여 후려치신거죠.

병원에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해서 한건지는 모르지만 저기가 끝이아니고 4~5천 부른다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2019.11.27 14:23:31
*.207.65.6

저의 경우 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제 뒤에서 충격당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인 통해 서로 보험처리 하였는데요.

제가 슬로프 상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잘못이 1도 없음에도(급격한 진로변경, 직활강) 과실이 3잡히더군요

손해사정사에게 내 과실이 왜 3이냐 따지고 따져도 결국에는 7:3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턴중이셧다면서요.. 그럼 과실이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당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 못하면 그돈 다 물어야 합니다.



2019.12.13 14:07:17
*.38.30.53

오래된글이지만 어쩌다 보게됐는데 진짜 착하게살면 안됩니다...과실여부도 정확히 안따지고 저딴식으로 뒤집어 씌우고서 한탕할생각하다니...거지근성인지 중형차 한대 뽑으려고 작정한인간같은데... 잘 해결되었길바랍니다ㅠㅠ

2020.01.01 11:00:24
*.34.210.136

민사가시고 공탁 한 500걸어놓으시면 해결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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