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곤지암 스키장에서 마지막 라이딩이라 속도를 좀 내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x레이와 ct촬영을 하신상태이고 진단명을 정확히 받아보진 않았는데 척추근처 날개뼈(?) 쪽 2군데 정도 금이 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이 나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지방 분이시라 이틀정도 후에 내려가셔서 의사와 상의 후 연락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료비에 대해서 금일 입금을 부탁한다고 요청하시는데 미리 입금을 해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원치료일 경우(약 3~4주 정도 예상) 피해자분의 일당을 모두 지급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과실여부를 따지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끼리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엮인글 :

2017.12.23 20:42:39
*.130.208.3

보험은 없으신가요??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어떤추돌상황이었는지...
보험서로있으시면 미리 입금하실필요는 없을듯요

2017.12.23 20:44:01
*.129.67.100

당시 cctv 확인 후 과실여부 확인이 먼저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2017.12.23 20:50:21
*.70.47.193

과실여부는 100프로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라 8:2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17.12.26 10:49:45
*.56.63.141

100%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험사끼리 쉽게 쉽게 갈려고 그러는거지, 

후방 추돌 민사소송까지 가면 100%도 나옵니다.



2017.12.23 20:51:12
*.70.47.193

저는 다친곳이 없고 제 상해에 대한 실손보험밖에 없고 피해자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17.12.24 11:30:39
*.171.215.212

실손보험에 보통 특약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들어갈텐데요.

확인해보세요.

2017.12.23 21:17:32
*.130.208.3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보험이 없으세요??보험이 없으시다면 골치아프실텐데 우짠데요 금간건 입원이 길게 필요하지않아요 요즘 어지간한 골절수술도 입원포함다 5일이면 충분해요 다리 통기부스같은건 본인이 생활에 불편해 입원을 길게할순있어요 서로 보험이 없으시니 많이 잘 알아보시길바랍니다

2017.12.26 11:08:18
*.56.63.141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여부 따져봤자,

0 ~ 20%정도  나올껍니다. 


근데 제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후방 추돌해 놓고, 과실 비율 따지자고 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 가겠습니다.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손해 안 보거든요.



일상배상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보험처리가 안 되면,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한 방에 합의서 쓰고 끝내는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2017.12.26 21:16:42
*.46.123.190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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