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잘 몰라서 글올려 봅니다~


아이는 12세이고 스키초보예요


초급코스에서 내려가다가 속도를 주체 못해서 S턴진입하고 있는 보더분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괜찮은데 보더분의 무릎아래쪽에 스키앞쪽으로 때려서 잘 걷지를 못하셔서 패트롤과 함께 의무실로 갔습니다~


이 보더분도 보드는 처음 타신다고 하셨더라구요~


의무실에서는 간단하 부목만 대고 인대손상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병원에 가보신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병원에 진료 받고 연락이 오셨는데 뼈가 금이 가있고 그사이가 벌어져 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고,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과실이 없는게 아니지만 수술비라든지 이런건 실비로 한다치는데 직업적으로 일못하는 부분들을 얘기 하시더군요~

수술을 하게되면 최소 한달~3개월은 일을 못하지 싶은데 그러면 직장에서 짤릴수도 있다고 하시고...

급여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수 있을지 라며 얘기하시는데... 만약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일단 본인도 다 잘한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 보면 100% 보상을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저희도 보험 샅샅이 뒤져보니까 가족상해?무슨 보험되는게 있어서 접수했구요..

보험처리하면 저희가 따로 배상해야 된다거나 그런건 없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보험사랑 통화를 하셨는지 이틑날 다시 연락이 오셔서  보험 한도가 얼마냐 되냐고 물으시고는 모른다고 하니 보험사랑 얘기해보고 안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엮인글 :

2016.02.01 18:16:40
*.170.174.48

속도를 주체못해서 때려박았는데, 박은게 아이인거랑 어른인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아이가 박아서 부러진건 부러진게 아닌건가요?

2016.02.01 18:32:34
*.33.181.71

보더 초보분은 레귤러 토 턴 진입이었고 그 뒤를 아이가 사활강으로 쏘고 내려가던 상황 같은데
아이가 충돌을 했건 어른이 충돌을 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보험사에서 다 처리합니다만 뼈에 금이 갔고 그 사이가 벌어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다면 차후 후유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보상금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삼삼이

2016.02.01 18:34:38
*.7.56.254

그냥 추측입니다만, 어린아이가 스키를 타며 내려오는데 어린아이의 무게로 부딪혓을때 뼈까지 나가려면 엄청난 직활강을 햇을거같은데요. 피해자 보더분이 착하신듯 하네요. 보통 산에서 계곡방향으로 친 분의 과실이 크고 직활강이였다면 백프로 까지 나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해자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달라질것은 하나 없어 보여요.
글쓴분의 아이는 안다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보더분도 어느분의 소중한 자식일거란 생각좀 해주셧음 하네요. 말씀하시는게 좀 다치신 보더분 걱정보단 자신이 내야할 돈에 대해서만 하시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2016.02.01 18:39:21
*.91.137.35

이기적인 인간들 투성이 ......

2016.02.01 19:28:01
*.46.122.84

아이랑 충돌했기 때문에 또다른 소견이 있을지 모른다... 결론부터 말씀 드릴께요 .. 없다고 봅니다..책임질 부분이 계시면 책임을 지시는게 당연할거라고 보네요..

글내용으로 보아 아이가 스피드를 제어하지못한 활강 상황이었다면 보더분이 초보던 고수던 상관없이 피하기 어렸웠을거고 ..아이인지도 몰랐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여기서 아이였다고 은연중 강조 하시는 것은 보기 안좋아 보이는 군요..

아이의 책임은 그 보호자인 어른이 지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모쪼록 다치신분들 잘 회복되시기를...

2016.02.01 22:35:59
*.202.202.12

사람이 지 자식때문에 다쳐서 사고 전까지만해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을 철심박게 만들었으면미안하다하고 내새끼라도 안다친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내새끼 멀쩡하다고 돈몇푼가지고 이렇게 글 싸지르는거보니 좋은 부모 되긴 참 글러드셨네요. 피해자가 자기 과실도 인정하고 병원비도 실비로 처리하겠다는데 돈 못벌게 된거면 미안해서라도 이딴 글 안싸지를건데 멘탈도 참 벼룩같은분이시구요. 보험처리 되는 과정은 여기에 싸지르지마시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보상해주라 하셔요. 궁상떨지마시고. 님 애가 보고 배울까 덜컥 겁납니다. 어제 오늘 연타로 별 거지같은 글도 다보네요.

2016.02.01 22:38:35
*.202.202.12

덧대자면 저라면 저상황에서 내 과실 인정 안해줍니다. 천사를 만난줄아세요.
얼어죽을 소견타령도 하지마시구요.

2016.02.01 23:02:21
*.118.87.173

어른이랑 아이랑 무슨 상관인지.. 아이면부딪힌거가 아닌게 되나요? 아기가 안다친건 천만다행이고, 별개로 상대분은 무슨 잘못인가요

2016.02.01 23:03:54
*.37.229.100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시는건가요???????

뭘 먼저 걱정하셔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16.02.01 23:35:30
*.191.100.68

속도제어못해서 A 자로 무식하게 내려가는 어린스키어들...

 

정말 무섭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한도가 얼마 안돼기때문에 그 이상이면 자비로 하셔야하기때문에 물어본것이겠지요

2016.02.01 23:46:27
*.62.3.144

저기요 남의 자식은 자식이아닌가요?

지자식은 안다쳤으니 다행인거고 딴사람 다친건 돈이얼마나

나갈지 걱정이세요?

본인자녀분 실력에 맞는슬로프 올라가셨는지?

남의자식 수술대 눕혀놓고 돈몇푼이 아쉬우신지?

당신 자식이 다쳤으면 병원비 에 합의 금 까지 받아내실분이

남 보상 해주는거 돈 땜에 그러는거 참 ...

진짜 눈살이 안찌푸릴래야 안찌푸릴수가 없네요
병신이네이거

2016.02.01 23:49:01
*.62.188.51

뭔 개소리를 해 병신아. 글쓴이가 걱정안했다는거 니가 뭔 근거로 판단함????

2016.02.01 23:51:30
*.62.3.144

ㅋㅋ비로거풀고 얘기하세요~~
snu

2016.02.01 23:53:30
*.62.188.51

병신아 논리적으로 댓글 못달거면 싸물고 지나가세요ㅋㅋㅋ
여우비

2016.02.02 06:16:17
*.243.2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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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저 비로거인 사람은 아니고, 새벽에 눈팅하다 한말씀 남기자면...


일단 수술에 그 사람의 휴업손해까지 배상하려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보상을 안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글에서 미안함이 없다고 보긴 힘들고, 처음 겪는 사고에 궁금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라도 사고났는데 제 실순데 크게 다치면 그 사람이 걱정도 걱정이지만 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당연히 걱정될꺼라 봅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초급 슬로프 이용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 몇 푼이 아쉬워서라기보단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어떤식으로 보상해야하고 얼마나 보상해드려야 하는지 묻는 것이지요. 


  휴업손해에 대핸 배상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헝글에서 지금 엄청나게 까대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사고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하고 후유증도 있고 휴업손해도 있으니까 제가 몇 천만원이 나와도 흔쾌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할 사람 몇 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을 안하겠단 글도 아니고 보상 부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휴업손해를 어떻게 산출할지 등을 물어보는데

공격적으로 댓글 달 필요들이 있나 싶습니다. 또한 갑자기 큰 돈 들어가는데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헝글을 보면 참 공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네요.


(아이랑 충돌한 것에 대해서  자동차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소형 이륜차는 과실 비율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하여 혹시 상관이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껀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몰고가는 것도..

참 헝글러들은 듣던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신들ㅉㅉ

2016.02.01 23:47:37
*.62.188.51

여기 댓글 쓰는 병신들 글쓴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거 본사람 있어? 부모도 답답하고 사후처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게 이 글의 요지야 병신들아. 당연히 그 사람한테 사과도 하고 걱정도 ㅘ고 그러겠지. 사과하고 추후 어떻게 처리해야지 물어보는 글에 이 병신들은 개헛소리하고 있네. 수준 알만하다ㅉㅉ

2016.02.01 23:55:20
*.109.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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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거건 아니건 우선 그건 상관하지 않구요


왜 위와같은 글들이 달리는지 정말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거죠. 어쩔지 몰라서 물어보는건 맞는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게 아이랑 충돌했으니 뭐. 어쩌라는건가요?


아이랑 충돌했기 때문에 보상 다 받지 말고 덜 받아라 이런 뉘앙스가 물씬 풍긴단 말이죠.

2016.02.01 23:56:54
*.109.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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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쓴분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은 저겁니다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랑 충돌한거라 또 다른 소견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고등학교때 공부 열심히 한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것같군요 작성자의 요지를 파악하라

snu

2016.02.01 23:59:04
*.62.188.51

응 니가 존나 멍청해서 그러는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경감되거든. 글쓴이는 그거 물어본거야 병신아. 법을 모르면 걍 싸물고 있어. 니 멋대로 말꼬투리 하나 잡고 개소리하지말고.

2016.02.02 00:01:25
*.109.202.171

글쎄


내가 알기로 그 법안이 14년에 폐지된걸로 알고있거든요 아직 살아있다면 가르침좀 내려주세요

모르고계셨다면싸물고계시구요 ^^

2016.02.02 00:03:58
*.62.3.144

하늘님 시원하네요~^^ ㅋㅋ
snu

2016.02.02 00:04:41
*.62.188.51

무슨 법안요 병신님아? 미성년자 행위능력 책인능력 제한이 언제 어떻게 폐지됐는지 설명좀요. 너 설마 법개정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뀐거 말하는거 아니지?ㅋㅋㅋㅋㅋㅋㅋ무슨 법안이 폐기됐는지 설명좀요. 시발ㅋㅋㅋㅋ

2016.02.02 02:08:48
*.96.197.202

이게 스키에도 적용이 되는 법이요?  미성년자는 스키행위 능력 제한이 있습니까?

2016.02.03 14:06:01
*.55.8.169

하늘님 시원하네요 ㅎㅎㅎ댓글 읽다가 시원 사이다

2016.02.01 23:49:59
*.218.220.40

대인은 일억한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 일단 문의부터 해보세요

2016.02.02 00:04:00
*.62.188.6

우선 리프트권이시면 리프트권에 있는 보험도있구요

상해에걸려있는 대인대물 일상배상이면 대인 10억정도일수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랑 리조트 모두연락해보시구요

혹시나 상해보험에 다른 일상배상 있을 수 있으니 보험드신거 다 연락해 보세요

2016.02.02 00:50:31
*.36.142.248

보통 가입하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보상한도 1억입니다.. 사고 내용에 피해자가 업무를 못 할 경우의 보상 등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피해자분이 요구하시는 내용 전달 후 보상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2016.02.02 01:13:31
*.96.152.190

내용이 많이 길어 댓글에 써야 하나 마라야 하나 고민하다 일단 댓글로 올린 후 게시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율

자동차의 경우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소, 시간, 차대차, 차대인(人) 등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주는 과실비율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다 이 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추정합니다.

차대차나 차대인이나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 야간무단횡단 정도가 100% 과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속이라도 했다면 10% 이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차량이 보상해야 겠지요. 하다못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주차한 사람에게 10~4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속도로 갓길 차량사고의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반 사고의 4,5 배에 달한다고 하니 절대 갓길주차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율에 따라서 각 차량이나 사람의 손해액 배상금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량(A)이 과실 70%에 피해정도가 사람 차량 포함해서 1000만원이고, 한쪽이 한쪽 차량(B)쪽의 과실 30%에 피해정도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다 더해서 1200만원이 되고, A 가 840만원을 부담, B가 360만원(30%)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과실 70%면 흔히 말하는 가해자이고, B는 30% 과실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은 200만원 피해보다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시 대물을 최소한 1억원 이상으로 드시는게 좋고요, 비싼 외제차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얘기만 했지만 스키/보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식에 의하여 카빙턴(고속 라이딩)의 경우 더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고, 뒤에서 추월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며, 방어라이딩을 했는지, 실력에 맞는지, 사고 장소는 어떤지, 슬롭의 상태는 어떤지, 스키어의 실력은 어떤지, 음주 라이딩이였는지, 갓길사고처럼 슬로프 중간에서 넘어지거나 쉴 경우 2차 사고에 대비하였는지, 보호자가 있는지 등등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야 정확한 과실율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리된 과실기준표는 없습니다.(이건 스키어/보더와 페트롤이 모여서 하루이틀 정도 의논하면 기준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스키장도 시설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빙판이나 둔덕, 시설물 관리 등, 스키어끼리 충돌시라도 상식적인 관리를 안했다면 10~3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작년에 모 스키장에서 골프홀을 그대로 슬로프로 사용했고, 그 둔덕에서 많은이들이 점프를 해서 여러명 다쳤던 적이 있었고, 고객의 항의로 작은 펜스와 주의판을 세운 후 충돌사고가 거의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충돌사고라 하더라도 스키장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증거,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범위

    치료비 - 치료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치료비용입니다. 교통사고도 특진은 제외합니다. 2인실 병실도 제외하고요.(6인실로 물어줍니다)  MRI의 촬영의 경우도 인대손상이 다소 의심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열 흘 정도 지난후에야 촬영을 합니다. 열흘지나서 멀쩡하면 인대손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감정에 의하면 그 인대가 언제 손상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보험회사의 경우 협의없이 임의로 MRI를 찍는 건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후유장해보상 - 복합골절이라던지 신경, 연골, 인대 손상이던지 향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장해율이 발생하고, 일반손해배상에 원칙에 따라 향후소득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향후치료비, 보조기 등도 보상합니다.

   일식수익 - 이 경우는 신고된 소득, 직종별 평균소득 등을 보상합니다. 아니면 수익이 입증이 전혀 안되면 도시근로자의 일용직 평균노임정도 보상합니다. 월 130정도되며, 6개월마다 기준이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자는 입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수당을 포함해서 다 인정됩니다.

   간병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중상해에만 해당됩니다. 양팔을 못 쓴다던지, 양다리를 못쓴다던지 경우 등 중상해가 아니면 인정이 잘 안됩니다. 한 손 한발 쓰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여서 한 팔 못쓰는 아이의 간병인을 둔다는 것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인정이 안됩니다.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해는 배상이 안됩니다. 이 사고로 입원해서 계약을 놓쳤다던지 하는 개인사정은 보상이 안됩니다. 스키 보드를 못 탄다고 시즌권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참작사유만 되겠지요.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의 경우는 4000만원 X 장해율 정도로 약간의 기준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한달쯤 입원한다면 몇십만원 정도는 인정되겠지요.  

3.  합의, 민형사적 절차

과실을 따지기도 어렵고 큰 사고가 아닌 경우면 보통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들어졌다면 보험사와 의논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뒤에서 받은 스키어나 보더라면 대략 70% 전후의 과실율이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과실율 산정은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해야 합니다) 받힌 스키어나 보더가 골절등으로 다쳤다면 보통 치료비 정도 물어줍니다. 왜냐면 위자료, 일식수익 등을 보상하지 않고 좋게 좋게 끝내는 것이지요.

반대의 경우는 좀 황당하겠으나, 추돌자가 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땐 선행자가 방어스킹/라이딩을 안한 죄로 자기 과실 많큼 치료비 등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외제차를 피하듯이 직활강하는 A특공대 및 초글링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돌자 아이의 방향이 뒤냐 옆이냐 에 따라 상황은 충분이 바뀔수 있으며, 만약 뒤에서 추돌를 하였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고스란히 보상의 책임이 전계되니 스키를 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점 유의하시여 안전사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아이들이 안전에게 스키나 보드를 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좀 더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고, 서로 사과하고, 하는 등 해야 합의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형사절차),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스키나 보드를 모르는 형사라면 교통사고와 같이 조사가 잘 된지는 의문입니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받거나 인터넷(대법원싸이트)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나홀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장지 잘 갖추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스트레칭 잘하고, 무리하지 않고, 방어스킹.보딩을 항상 하며, 약자를 보호해주고, 초심자를 잘 안해하고, 보호해 준다면 사고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날수는 없으니, 혼자 넘어지던(스키장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돌사고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1.  보호조치한다. 좀 큰 사고면 페트롤을 꼭 부른다.
2.  화내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서로 이해한다.
3.  증거를 잘 수집한다. 목격자 확보, 의무실 기록은 필수.  
4.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잘 확보해둔다.(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이 전혀 안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야겠지요)
5.  보험사에 알리거나 조금씩 양보해서 잘 합의한다.
6.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적 조치를 한다.(경험많은 스키/보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 모두 올려드릿듯합니다.

2016.02.02 01:43:56
*.62.219.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2.02 03:42:23
*.129.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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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인신공격적인 댓글들을 보고....

본문을 몇 번 정독 후 글의 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도 류님이 다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글 초반에 걸린 몇몇 댓글들처럼 싸잡혀 몰염치한 사람으로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비로거도 아닌데...ㅜㅜ

제가 본 그 어떤 사고사례보다 처리는 확실히 하신 듯합니다.

 

1. 사고 후 의무실 동행

2.연락처 교환

3.다시 연락이 온 피해자 분이 골절로 인한 철심....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여서 당일 피해자 병원방문....

4.가족 상해보험 접수 시켜줌

 

여기까지는 정말 욕먹을 일 하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일 병원까지 방문하셨다니...그냥 전화로 진상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당연히 사과 정도는 하셨을 듯하고요.

병원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당일 부랴부랴 병원까지 방문했다 하시니....

 

그런데....

 

류님은 다음날 보험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물음에... 좀 걱정을 하신 듯합니다.

누구나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일단 무언가 좀 찜찜할 듯합니다..걱정도 되고요.

본인이 알아본 내용을 정확히 하려 올린 문구...그래서 그 문구로 인해 욕을 먹은 듯한데....

물론 아이가 스키어이고 헝글에서 그렇게 욕먹는 속도를 못 이기고 돌진하는 아이여서 그런가요...

댓글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공격이 있는 듯합니다.

 

패트롤과 함께 의무실로 갔다 하니...꼬마혼자 두고 스키 탄 것도 아닌 듯하고..

오해소지 있는 문구는 뭐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솔직히 그정도 마인드는 누구나... 사람이라면.....사고 당사자 라면...한번쯤 생각 할수있지 않을까 싶고요., 

글이다 보니...

그 문구가 류님의 정상적인 다른 행동마저 매도 시켜버린 듯하여...조금은 안타깝네요.

 

분명 댓글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문의 내용이 좀 왜곡되어 인지되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좀 공격적으로 달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2016.02.02 06:53:50
*.244.221.1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2016.02.02 08:45:17
*.247.149.239

저도 초기대응은 다 잘하셨다고 봅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글이란 참 무섭구나 다시한번 느끼네요....



2016.02.02 09:31:13
*.90.7.137

+1 ~~^^

2016.02.03 06:29:08
*.161.220.160

저도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유치한 어투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2016.02.02 09:56:33
*.47.232.126

댓글에서 왜 상관없는분들끼리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글쓴분께서 마치 뉘앙스로는 "애가 그런걸가지고.." 라는 느낌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겟습니다.


이건 글쓴분이 잘못생각하고 계신거니까요.


아무튼, 전 저 글에서 도대체 누가 잘못햇는지 조차 못느끼고 있는데 다른분들은 다 느끼시나봅니다.


스키를 "잘 모르는" 부모입장에선 어떻게 타는게 속도조절을 못하는지 조차 모르는데 속도조절을 못해서 부딪혓다 라는 판단이 나온건지도 궁금하고(냉정하게 이런판단하신건 잘하신거같네요), 상황대처도 잘하신거같고.


아마 업무보상비도 보험에서 처리가 될겁니다.


일단은 상황을 제대로 봐야할거같네요.


누가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충돌한건지..

2016.02.02 10:40:32
*.169.164.140

일단 본인도 다 잘한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 보면 100% 보상을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라... 글쎄요. 상황에 따라 100%가 아니냐 기냐라고 봅니다만. 전 100%라고 봅니다.

턴 진입하는 사람이 그것도 보드 숙련자가 아닌 사람이 후진입에 때려박는걸 얼마나 쉽게 피할수 있을까 싶거든요.


스키타는 아이들 멋도 모르고 활강하고 다니는거 보면 진짜 이런 함정이 따로 없다 싶을정돈데

가볍게 다친것도 아니고 철심박는 수준이면 큰데  그대로 나둔 책임을 제대로 지시네요.

2016.02.02 13:41:27
*.238.231.63

여기가 자게에서 핫하다는 그 글인가보군요.

제목과 마지막 내용이 문제가 될만 하군요.

2016.02.02 17:05:14
*.117.113.157

저도 3년전인가 초급자 몸풀러갔다가 어떤 초딩 스키어 피하다가 일어나지못하는 초급자 스키어 꼬맹이 떄려밖은 일이있었는데요

한 6~8살쯤되어보이는 어린이였는데 패트롤부르고 부모님께 연락해보라고 전화기 주고 의무실 갔었는데

그쪽 부모님이 서로 놀러온건데 괜찮다고 하시는거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 드리고

병원가보시고 치료비 나오면 연락주시라고 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내려온적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뼈가 부러지는것보다 휘어지는 경우가많다고 하기에 꼭 X레이 찍어보시고 큰병원가시라고 말씀드리고

1주일후에 병원비 3만원 나왔다구 하셔서 5만원 붙여드린기억이 있네요


근데 날씨가 춥다보니 골절은 빈번하게 일어나는거같아요 혼자타다가 앞쩍만 해도 갈비뼈 금가는 시대인데

스키로 때렸다면 아무리 어린이가 때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뼈 상태에따라 부러질수도있지않을까요?

저도 롱턴 치는중에 스키어가 활강하다가 제 양쪽 바인딩 사이로 들어가셔서-_-;; 그분 얼굴로 제 허리 떄려서

한 10분간 걷지도 못하고 있었던적도 있는데요..물론 그땐 조금 쉬었다가 라이딩만해서 바로 내려갔지만

아마 지금 나이였다면 다른곳에 분명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2016.02.15 15:36:48
*.238.186.73

얼마나 심하게 활강을 했으면 양 다리 사이로 들어가나요 ㅋ 노리지 않고서야 ㅋ

2016.02.02 23:18:42
*.114.203.16

1.과실비율은 박은사람이 100프로
2.처리는 잘하셨음
3.보상문제는 보험사일임하시면됨
4.도의적으로 멀쩡한사람 장애인만들어논것에 대한 평생속죄하기바람
나도애기갖고싶다

2016.02.03 00:15:01
*.35.170.167

글에는 아무 탈이 없는데, 제목에 다들 발끈하셨군요...

2016.02.03 18:50:53
*.165.166.189

친구도 중학교때 철심박는 수술을 했는데 장애판정받았어요 철심박는다고 다 장애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초기대응잘하셨고, 이것저것 다 잘하셨는데 이후 보험처리문제는 상한넘어가지 않아도 위로금같은 알파문제는 당연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 입니다.
사후처리 문제 원만히 해결하세요
사고당하신분이 정말 좋은사람인건 확실합니다

2016.02.04 21:22:59
*.116.192.83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할껏같다는 추측과 너무 무책임한글같네요ㅡ보험도 보험나름이라 비율은 다 틀리고..해당사항도 되는게있고 안되는게 있어요ㅡ일에대한 급여문제와 추후 후유장애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ㅡ급여는 실비가 안들어가있으면 추후에 보상을 100퍼는 아니지만 꽤 하셔야할듯보이네요ㅡ그리고 사고경위는 너무 요약적이네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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