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


5.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원(공제금액 1백만원)
- 보험기간 : ××××.×.×. ~ ××××.×.×.

ㅇ 신청인은 ○○ 소재의 丙조트스키장 뉴알파 A4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ㅇ 초급슬로프와 중급슬로프가 합류되는 지점에 스키어들이 많이 있자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정지할려고 하였으나, 하강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지점 근처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골절상을 당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는 체육시설업자(스키장측)의 허술한 시설물(보호망)관리 및 안전교육 부재에 기인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스키장측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스키는 스키어(skier)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고에 대한 스키장측의 시설물 설치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


다. 위원회의 판단

□ 관련규정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및 동 별표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망(안전망, 안전벨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9조(안전·위생기준)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스키지도요원 및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20인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규정되어 있음.

□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보호망에 걸려 압박골절이 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
ㅇ 이건 사고는 스키를 탄 경험이 3회 정도에 불과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다 부주의하여 사고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발생한 사고임.

ㅇ 동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사고 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이 언덕으로부터 약 **-***㎝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초급자 슬로프의 경사가 다른 스키장보다 가파름으로 인해 적절한 감속을 할 수 없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스키는 스키플레이트와 적설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강하는 스포츠로서 그 행위 자체에 이미 상당 정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 스키어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적정한 코스를 선택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스키 경험이 일천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방향전환 및 정지를 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사고현장 사진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스키어가 활강하면서 넘어지면 벗겨지도록 장치된 플레이트가 사고당시 벗겨지지 않고 보호망 아래로 통과됨으로 인해 골절상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ㅇ 책임존재 여부
- 한편 스키장측에서는 스키어에게 야간스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망 설치시 아랫부분으로 스키어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라. 결론
ㅇ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엮인글 :

2016.02.05 14:31:47
*.99.193.26

안녕하세요. 글을 전부 읽진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 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드를 탄지만 벌써 3~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1월 22일 10시~11시경 생각보다 아이스가 많았습니다..

구피로 타고 있었으며 힐사이드에서 토사이드 전환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그물망쪽에 부딧혔습니다.

물론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그대로 박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오른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물망에 오른손이 낀 상태로 보드는 그대로 속도를 주체할 수 없어 미끄러져 내려감과 동시에..

오른손이 뒤로 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서 정신을 못차리다가..

패트롤에 의해서 대전 을지병원으로 긴급히 갔습니다...


차후 확인해 보니 우측 팔꿈치 바깥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고 한주동안 누워있다가

현재는 깁스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네요..


보호망이라고 하지만 진짜 잘못 접근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2016.02.05 15:07:46
*.33.180.6

탑승~~펀글 게시판으로~~

2016.03.16 13:35:37
*.5.135.32

전반적으로 스키장 내 사고 (비록 혼자 만의 과실 ) 일지 라도  스기장내 안전관리 소홀과 보호 방지망 설치 유무, 안전 관이자 교육 유무 등  스키장내 에서도 책임지는 경우가 대 다수 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대해 모든 금액을 지급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 과실에 적용 하여  상계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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