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시고 짧게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 날짜는 2011-2-11 입니다.

무려 1년 7개월 전 이야기이죠..

중급 슬로프 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의견은 서로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했고

충돌 후에 제가 상대방보다 아래쪽에 넘어져 있었고 저는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혔고 상대방은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상대방 의견은 제가 뒤에서 상대방을 박아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전 절대로 뒤에서 박지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았으면 진행중인 상대를 보았다는 것인데 제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쌍방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왔으면 왔지 제가 뒤에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얼마 후에 수술을 했다면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학생이니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조?의 문자도 왔었습니다.

문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제 잘못이 아니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년도 훨씬 넘은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내일 경찰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고 목격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짧게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12.09.23 13:07:34
*.137.114.186

쌍방이더라도 적게 다친 사람이 많이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텐데, 그냥 쌍방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죠.

 

경찰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고소가 된 이상 합의가 안되면 검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거고, 그 판단에 불복하시면 정식 재판까지 가셔야 할테고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2012.09.23 20:19:25
*.114.61.161

상대방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몰아세워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서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9.24 00:04:13
*.98.178.117

일단은 출두하셔서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학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꼭 부모님께 이야기하시고 변호사의 도움도 가능하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나 법에 관련해서 우습게 대처하다가 훅~ 가기도 합니다.

물론 글쓴이가 가해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에 보면 너무 오랜기간이 지난 글이므로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1년 7개월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닐텐데... 누가보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네요.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험도 들고 여러가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른내용이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상을 부풀리기도 하고 치료비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말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고, 마지막으로 절대 가볍게 대응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고소된 내용이므로 진지하게 무겁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2012.09.24 13:56:52
*.218.11.36

보드타다 서로 부딛혀서 다친경우는 100% 쌍방과실 나옴니다. 그리고 그때 님도 다치셔서 병원가셨거나 진단서 있으시면


님도 고소 하시면 됨니다. 만약 없다면 치료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50%에서 그이하로 해결가능하실겁니다. 또한 만약 그쪽


에서 욕을하거나 협박을 하는경우는 문자 통화내용 다녹음하여 두세요 그걸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2012.09.24 13:58:19
*.218.11.36

경찰서에가서 진술할때 가장중요한건 절대로 말이 이랬다 저렸다 바뀌면 안된다는겁니다. 말이 막 바뀌면 님책임이 커지게 됨으로 경찰서 가서 내용 말하실때 미리 생각해가서 말하세요

2012.09.25 09:27:26
*.52.8.14

윗분들 말씀대로, 경찰서 가시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고,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면서 나오면 되도록 연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세요.

어느쪽이든 100%과실은 없는겁니다.

2012.09.28 12:22:35
*.196.214.166

에혀,,,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난다

2012.09.28 23:36:15
*.54.167.100

5:5 쌍방 과실은 서로 각자 자기가 다친것은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는것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5:5 쌍방과실 사고라면    사고결과인 피해금액 또한 5:5가 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 치료비+ 글쓴이 치료비 + 양쪽 모두 일을 못하는동안 입은 휴업손실 + 기타 등등 이 사고로 인한 손해  )  / 2  를 해서 내가 지출한 돈이 적다면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줘서 양쪽의 금전적 손실을 5:5로 맞춰야 합니다.

 

사고 원인은 쌍방과실인데 사고 피해는 8:2가 되면 안됩니다.

 

2012.10.01 22:58:13
*.236.9.145

위에분 말처럼 5:5로 부담하는게 맞을 거에요.

아마 돈 주면 끝날듯..

근데 그 놈이 진상이라면 좀 피곤해지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시즌이 곧 시작인데 시작부터 안좋은일이 생기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기운내시고 시즌 시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딩 하시길 바랍니다.

2012.10.07 00:42:18
*.152.170.37

보험가입은 필수!!!!!!!!!여기서 또한번 느끼네염~~~~

2012.10.08 07:17:48
*.33.184.95

첨에 응급실가서 기록한 자료도 중요하다 들었 습니다.

하마

2012.10.10 12:56:36
*.45.170.68

예전에 후배가  슬로프 가쪽에 서있는데 와서 충돌을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 받은 후 발목 외상은 그런데로 후배가 자기 치료 받기로 하고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거고 해서...) 장비 파손 문제

 

로  전화하니 못 주겠다 하고 잠수 타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후배가 하도 기가 차서 과실 치상으로 경찰서 신고 해 놓으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시즌 끝나고 공항에서

 

그 사고난 학생 하고 부모하고 전화 와서 난리더라군요.  비행기 못 탄다고...  (알고 보니 중국으로 유학생 인것 같던데...)

 

 100%든 50% 든 간에 쌍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님에게 현재 도움되는 말은 아니지만,  님 글을 읽으니 그때 그 무책임한 학생이 생각 나는 군요...

 

 하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 하시고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마

2012.10.10 12:37:46
*.45.170.68

예전에 후배가  슬로프 가쪽에 서있는데 와서 충돌을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 받은 후 발목 외상은 그런데로 후배가 자기 치료 받기로 하고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거고 해서...) 장비 파손 문제

 

로  전화하니 못 주겠다 하고 잠수 타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후배가 하도 기가 차서 과실 치상으로 경찰서 신고 해 놓으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시즌 끝나고 공항에서

 

그 사고난 학생 하고 부모하고 전화 와서 난리더라군요.  비행기 못 탄다고...  (알고 보니 중국으로 유학생 인것 같던데...)

 

 100%든 50% 든 간에 쌍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님에게 현재 도움되는 말은 아니지만,  님 글을 읽으니 그때 그 무책임한 학생이 생각 나는 군요...

 

 하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 하시고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12.10.12 15:18:35
*.196.214.166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ㅓㅓ

2012.10.13 13:08:28
*.73.242.12

아휴... 힘내세요
10년차

2012.10.16 15:13:13
*.172.13.86

사고일지 꼭 써라 .

학생신분에 쌍방이라고 박박 우기고  페트롤 불러야 하는거 몰랏으면 

너 책임도 있다.



2012.10.18 11:59:04
*.41.92.132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궁... 힘내시고요ㅜㅜ

2012.10.19 13:10:31
*.248.189.1

맞고소 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어차피 쌍방과실이고. 거기서 고소한 내용데로 같이 고소하고.. 협박내용 잇우면 추가로!

2012.10.20 23:55:31
*.92.57.26

대처 잘 하셔서 좋은방향으로 해결 하셨음 좋겠네요.

 

2012.11.13 18:52:16
*.70.22.237

ㅎ ㅏ... 보험가입과 사고시 패트롤을 꼭불러야겠군요...

2012.11.14 15:40:28
*.66.15.60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글입니다. 저도 저에 친동생이 2009시즌때 사고가나서 작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페트롤 일지(사고가 나셨으면 해당 스키장에 페트롤 일지를 확인

   거기에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 났는지 상황설명 부상위치 서로에 싸인이 들어가죠

   사고가 나면 의무실로가서 해당 페트롤 일지를 작성하셨을꺼로 판단됨니다.

 

2. 보험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스키보험을 드셨는지요

   보험은 필수 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나때문에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은 꼭드세요

  운전자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스포츠활동이라든지 기타 활동을 하다가 남을 상해 입혔을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3. 두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 만나셔서 합의하시고 좋게 좋게 합의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접수되고 하다보면 본인에게 벌금이 떨어짐니다.

    과실치상은 고이로 남을 다치게 한건아니지만 중상을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 동생은 전치 14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치시게 하신분 처음에 병원으로 후송갔을때 걱정말마하시더니

   결국 병원치료비때문에 돈달라고 하니까 돈없다 배째라 등등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갔을경우 정말 복잡해져요...

   과실치상으로 접수하고 아마도 민사적쪽으로 진행하실꺼에요

   그전에 만나셔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시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1년이넘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작년말에 최종판결받았습니다.

 

   서로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하다가 있는일이지만 다치신분이나 지금 글을 남기신

   분모두 만나셔서 합의점을 찾으세요

 

   그럼이만 저는 글을 줄이겠습니다.

2012.12.07 16:25:38
*.193.228.101

상대방이 화날만 한거 같은데요...난 잘못이 없다????

쌍방 과실이란건 서로 잘못했다지...서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몇%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50:50의 잘못이라면

상대방이 치료비용의 50%를 본인이 내셔야하고 본인의 치료비의 50%를 상대방에게 받아야하는거지요.

즉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글쓴이는 더 많이 치료비를 내야하는것이지요..

글을 봐선 글쓴이는 치료를 받았다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없는거 보니

다친곳이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은 다쳐서 수술한것이고요..

아마도 상대방은 그런점이 화가 난거 같네요..

 

2012.12.16 16:23:58
*.103.55.3

상대방 입장말도 들어바야 하는거고..난 잘못없다? 그건 님 생각입니다..

님 말대로 서로간에 시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면 50대50이지 왜 잘못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가 당연하게 고소가 들어어죠...

변치않는바람님 말이 정답이네요..

2013.01.02 19:06:59
*.122.200.125

무조건 쌍방이라고 돈을 안주신건가요?? 그럼안되죠...그사람은 진단서를끊고 고소장을 접수했을테고 님은 진단서도못끊고 끝난줄알고 1년후 이런 사건을 맞으셨는데...

 

 

솔직히말하면 님이 많이불리합니다... 그사람은 진단서를끊어서 제출을하였으니 이건 검사가판단해도 님이 명백히

 

합의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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