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힐턴 마무리되고 토턴으로 진입시기에(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스키어분과 충돌했습니다. 제데크의 측면 부분과 상대 오른쪽 발목이 부딪혔는지 통증을 호소하셨었고 패트롤 호출하여 의무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처치 받고 사고 경위 기술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날 상대분이 병원 방문하고 인대손상으로 인한 병원비를 청구하시더라구요.
비급여 물리치료 5만원 포함하여 9만원 상당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쌍방과실로 생각되었지만 몸 다치신 분께 이리저리 얘기하고 싶지 않아 바로 계좌송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CT 촬영하시고 외측 복숭아뻐 골절로 인해 전치 4주 판단 받았고 그에 더해서 사고 당시 장비 훼손. 스키스쿨 취소금.시즌권 취소금. 연차 2일 보상금 명목으로 7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청구를 하시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별로 묻지 않고 1차 치료비 처리 진행해 드렸는데
쉽게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고 요구하는게 아닌가하여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엮인글 :

2019.12.23 09:36:11
*.36.141.196

서로 타던중엔 100% 과실이란 없어요

2019.12.23 12:07:10
*.195.220.12

이건 소송가셔도 될듯한데요,

검찰청 분쟁룸에서 뵙자고 하세요.

2019.12.23 12:29:09
*.216.188.187

다른건 모르겠고 
"스키스쿨 취소금.시즌권 취소금. 연차 2일 보상금 명목으로 7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청구를 하시네요."
부상으로 인한 시즌권 취소는 먼저 스키장에 문의 해 봐야 하는게 정상이고 양도도 가능할것 같구요.

스키스쿨도 일단 부상으로 인한 강습 취소는 님의 몫은 아닌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이 도의적 부분은 하셨으니 나머지 부분은 분쟁조정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어설프게 훈수두는 인간들이 저런식으로 돈 뜯어 내라고 부추키는 경우도 많으니 서로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 보시는게 낫겠다 싶네요.

2019.12.23 12:45:09
*.235.8.247

제가 잘못 전달 드린 부분이 있네요. 시즌권 취소는 해당 배상에 포함되진 않았고 스키스쿨 환불하면서 발생하는 차액 손해 30만원입니다..
뭔가 한몫 챙기려는듯이 비용 청구하니 저도 마음이 고까워져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도 왼쪽 발목에 조금 충격이 있었는데 심하진 않아 따로 치료를 받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정형외과 한번 들르는게 나을까요?

2019.12.23 13:16:59
*.216.188.187

일단 누구나 손해 보는건 싫어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합의가 돌출되는게 가장 바람직 한데 그렇게 안나 오면 상대에게 친절할 필요 없고 님도 손해 안보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생각 됩니다. 

2019.12.23 14:31:09
*.62.203.191

글만봐선 쌍방과실입니다. 알아서하라고하세요. 법적으로가셔도 꿀릴건없어보이네요. 경위서.cctv없나요.

2019.12.25 13:01:48
*.20.232.133

피해 보상은 1차적인 것만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기전의 수준까지 피해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보통 서로에게 윈윈입니다만, 과한 보상요구는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나 만약 보험으로 하지 않고 개인비용으로 보상을 하시려거든 1차적인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연차손해 해당안함)로 인한 실직적 임금감소 + 장비파손이 있다면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실질적 수리비 +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법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상대가 지나치다 싶으시면 전문가 고용하시어 대응하심이 좋으나, 진짜 골절로 인한 4주 진단이 나왔다면 70정도라면 많지 않은 금액으로 퉁~칠 수 있기에 저같으면 얼른 민형사상 더 이상책임이 없다라고 한 장 써서 받고, 합의 해 버립니다.

2019.12.25 23:28:32
*.101.0.12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글쓴이분도 병원가서 치료받으시고 데크 수리하세요
진행방향 겹치는건 쌍방과실 입니다

2019.12.26 01:24:12
*.39.150.151

같은 라인에서 서로 주행중에 충돌인데
어차피 민사진행인데 같이 대응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상대방이 뭔가..큰착각을하고 계신거같네요

2020.01.01 10:55:10
*.34.210.136

무조건 쌍방입니다 입원하세요

2020.01.03 10:00:02
*.38.154.178

상대방이 정말 골절인지 의심되네요.

골절이면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적은거 아닌가요?

동선 겹치는건 100% 과실은 없는거 같으니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심이

2020.01.28 15:47:41
*.38.24.160

보통 스키랑 보드 접촉사고는 구조상 스키가 뒤에서 때려박는게 대부분 아닌가요? 쌍방이라도 스키쪽에 과실이 더 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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