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시 행동요령 알려주세요!

조회 수 4144 추천 수 0 2016.09.01 10:26:35

스키장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번호를  교환하고  합의를 보는대.


스키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자리에서 경위서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다가  서로 사고가나서  데크가 손상이 됬다거나




우선 번호만 받고 서로  쇼브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처리 하면 되나요 ??



사고경위서 >== 요게 없으면 힘들다던데... 이건  그  슬롭 타기전 양호실? 거 가서  쓰는건가요 ?



궁금하네요 ㅠ

엮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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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10:38:29
*.70.27.220

움직이지 말고 패트롤불러서 사고경위서 작성하셔야됩니다.
스키장에 cctv가 따로 설치되있는것도 아니라 보험이든 민사든 사고경위서를 기본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만약 심한 사고에서 상대방과 말이 다르다면 그냥 경찰부르는게 편합니다.
또한 스키장에서의 대인 대물보험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으며 대인은 거의 처리해주고 대물은 일배책으로 넘어가서 처리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시즌권이라면 스키장보험이 포함되있지만 따로 보험가지고 들어가는게 더 편할겁니다.

2016.09.03 07:17:12
*.62.3.134

시즌전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2016.09.05 14:51:18
*.222.236.171

1. 젤 첫번째는 보험가입 입니다. 아니면 일상생활책임보험등의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지(기 계약된 보험 확인) 확인해보시고...그게 있으면 필요없긴 합니다만 혹 모르니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고가 났을때는 가해자(일단 피해 입으신 상황으로 설명드려요)분과 자리 떠나지 마시고 패트롤을 부르세요....

    인근 목격하신분 진술해주실분 계시면 연락처 받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패트롤 따라서 의무실 가셔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적으실때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적으세요...

    나중에 이 내용으로 민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적은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4. 상대방 보험 여부 확인하시고, 데크상태 확인 주시고 병원가서 진단받으시고 치료...


5. 상대방 보험 들어있으면, 데크손상 사진 보내고 진단서 보내면 큰 문제 없을텐데 없을 시 병원비, 수리비 등 얼마간 금액협의

   

6. 안되면 뭐 경위서랑 손상된 장비사진, 진단서 등으로 준비하셔야죠...


말씀 하신것처럼 자동차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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