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7일 하이원에 놀러갔다가 초급슬로프를 내려오는 데 중간지점을 못가서
사이드쪽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 일행이 오는 지 확인한 후 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 앞을 보는 데 뒤에서 저를 과격했어요

다리를 과격하면서 저는 넘어지면서 팔을 짚게 되었는 데
결국 팔꿈치 관절 부위 뼈가 약간씩 두개 부러졌고 인대가 파열됐어요

알고보니 그사람이 내려오면서 속력을 제어못해서 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주말에 입원을 할 수가 없어 다친 날 근처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서울을 올라와 월요일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곤 수술을 하게 되어 열흘정도 입원을 한 후 사정이 안되서
퇴원을 한 후 깁스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이틀에 한번 받았어요
중간중간 가해자랑 연락을 하는 상태였구요
저는 입원한 날 부터 왼쪽팔을 쓸수가 없어 컴퓨터를 다뤄야하는 직업인데
일을 할 수 없어 병가처리로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ㅠㅠ
그렇게 거의 사개월을 통원치료를 했는 데 결국 회사에서 오랜기간 쉰 걸로
짤리기 되었어요.....
이런 점들을 말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데 가해자는 병원비는 다 해주겠다고 했고
지금 위자료 금액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구 있어요
이제 한달 반 뒤에 후유증장애검사를 받은 후 합의를 제대로 했는 데
위자료금액산정은 저는 치료기간 못 받은 3개월 3주 동안 월급과
전치 6주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액 70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월급을 100% 다 줄 수 없다는 듯이 나오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ㅠㅠ

엮인글 :

2015.06.12 03:38:00
*.199.47.62

전문가는 아님니다만 


저쪽에서 지불 못한다고 나왔을대 슬수있는 카드는 민사소송 뿐인것 같습니다

2015.06.12 04:27:44
*.235.137.27

가해자분께서는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보이시네요...

나중되면 배째라..이런씩으로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ㅠㅠ

힘내시고 좋게좋게 합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2015.06.12 09:48:02
*.218.87.209

어떻게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운내세요.

2015.06.16 10:22:01
*.47.198.183

교통사고를 예를들면 휴업손해는 80%만 보장합니다. 그리고 입원기간아니면 인정 안해줍니다.


결국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전부 받으시려는거 같은데 민사로가도 힘드실꺼에요.



2015.06.16 10:24:33
*.233.56.33

우선 다치고 후유증으로 힘든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병원비와 급여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월급 100%까지 받으시려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분도 어느정도 양심은 있어보이는데 적당선에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할것 같네요...


2015.06.27 14:42:52
*.111.11.179

변호사를 찾아보세용 ^^;

2015.07.08 22:18:58
*.203.59.146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시니까 안타깝긴합니다만, 가해자분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보입니다. 저도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정말 배째라 나오는 사람 많죠..

ㅁㄴㅇㄹ1234

2015.07.10 12:05:29
*.247.1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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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 생각엔

 

4개월을 일못할정도는 아닌듯....

 

할려는 의지만있으면 1개월째에 출근해서 깁스한채로 자판 두들길수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성질나서 짤린거 아닐까요..

 

 

저도 팔꿈치 아작났을때 1개월깁스하고 바로 자판 두들겼습니다...키보드 가져다놓고 수건같은거 대놓고..

 

아파도 손가락만 까딱이면서 열심히함요..

 

 

2개월째에 인대펴고

 

3개월째에 재활진짜 빡시게 해서 일상복귀햇어요...

 

 

 

모든 원인을 상대방쪽으로 몰아가는것도 아닌듯하고 재활을 못한 본인 잘못도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는게 좋을듯합니다.

피그로우

2015.07.10 23:54:40
*.62.219.24

저도 비슷한 의견이네요.. 제가 부상당한게 아니긴하지만..
사실 컴퓨터로 하는 직업이셨으면 더욱 노력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였어도 4개월이면 짤랐겠네요..

2015.07.14 17:16:30
*.170.174.48

월급을 달라니요.... 좀 과하신듯..

2015.07.14 17:18:17
*.170.174.48

덧붙혀서.. 컴퓨터로 뭘 하시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왼팔 다친 경험자로써... 한 2주 지나니까 한손으로도 300타 이상은 나오던데요.. 어지간한 컴퓨터 업무에는 전혀 무리가 없던데..

2015.07.14 18:02:17
*.198.50.55

뒤에서 받았다고 무조건 상대방만 책임이 있는건 아닙니다.

저도 글쓴분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월급 100%는 좀 과해보이네요.

힘들고 억울하지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만 받는다 해도 괜찮아보여요.

 

오른팔도 아니고 왼쪽인경우는 일상생활에 좀 불편할뿐이지 큰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참고로 저도 오른팔 다쳐서 수술까지 했었어요. 어떻게든 생활은 됩니다. )

 

암튼 다른분들처럼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되시길 바래요..

 

 

2015.07.28 04:43:20
*.62.234.175

흠!!!!

2015.07.30 17:35:44
*.244.145.103

원만하게 서로 만족하는 결과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만약 그렇게 안되신다면 법적으로 가시는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벌금형 처벌을 받으시게 되겠지만..보통 합의금을 받는것으로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어 위에서 요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이러한 금액산정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인측에서 보통 계산해주고 개인이 하기는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일도 없이 변호인측에서 알아서 진행을 다해주나...민사소송 진행만 변호사비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형사고발은 어렵지 않아서  직접 경찰서 가셔서 고발장 접수하시면 되니 변호사 고용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민사소송만 변호사에 위임하시면 될겁니다

후유장애가 남을것으로 예상되신다면 그냥 속편하게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한번 해보세요...

부디 원만히 잘해결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2015.12.25 02:02:17
*.124.232.115

형사고발안됩니다 된다하더라도 의미없는 소송의낭비입니다 그리고 이정도사건에 변호사를고용하면 소송비용부담이큽니다 법원에서도 원만한합의를 하는방향으로 갈겁니다 

2015.10.13 14:59:24
*.234.202.101

저도 작년 손목 분쇄 골절되서....  육주 병가 냈는데... 수술하고 육주 후 복귀했는데요..

물론 손목 정상아니라도.. 저역시 컴을 주로 쓰는 직업이라서.. 

컴으로 그림까지 그려야하는데도 업무 복귀했습니다....

어찌 사개월 씩이나 쉬시게 되셨는지...

글고 상대가 후방 추돌했다고 해도 100% 가해자 책임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리는 합의 하기 나름이라 정답이 있는건 아닙니다.

님의 휴유장애 정도를 잘 증명하시면

원하는 합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룰루랄라

2015.11.16 05:29:17
*.130.198.177

저도....편집디자인일을 하는데 겨울엔 야근비만 60만원 정도 더 받아요 그정도로 일이많은데 오른손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서 의사샘이 통깁스하라는거 일해야된다고 반깁스 한채로 출근해서 반깁스 하고 마우스 쥐고 일했네여 ..ㅋㅋㅋㅋ

2015.12.12 18:56:35
*.7.51.57

보험처리로 진행한다 해도 입원이 아닌 이상은 휴업손해 보상 안해줍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건 치료비 + 합의금 정도이겠네요..
100%과실 나온게 아니라면 합의금이야기도 좀 달라질 수도 있구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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