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드 경력 4년차인 보드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제가 2월1일날 하이원에서 보드를 타던중 슬로프 중간부분 지점에서 제가 땅에 지면이 얼어 엉덩방아 찌면서 넘어졌는데요

 

바로 뒤에서 저를 피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저를 옆쪽에서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진거밖에 없구요.,.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져서 미끄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페트롤을 불러서 같이 의무실 동행을 했구요 사고 진술서도 쓴상태이고 같이 병원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을 인정 안했기때문에 병원비는 안내고 그냥 연락처및 주민번호 집 주소 주고 나중에 문제 있으시면 연락주시

 

라 하면서 헤어졌죠.. 근데 뜨끔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요..(그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 안옴)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과실이 나올까요??저는 단지 넘어졌고 전혀 상대방쪽을 가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상대방이 저를 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가한 상태인데 자기가 다쳤다고 저한테 합의를 하라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가 가는 라인 방향에서 제가 진로 방해를 해서 자기가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로프에 자기가 타는 라인이 있나요??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떤 과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엮인글 :

2011.03.11 14:54:56
*.148.215.1

눈팅하며 보아온 상식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해자분(뒤에계신)은 피해자(작성자님)이 진로방해 해서 사고났다고 고소하신거 같은데,

 

보통 후방에 있는 사람은 전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안전거리 확보 및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트릭하다 발라당 할 수도 있고 작성자님처럼 얼은슬로프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분이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니고 슬로프 때문에 타의로 인한 슬라이딩 이였는데 이걸가지고 한마디 발설도 없이

 

고소라..;;;

 

가해자분이 보험들으셨나요?? 보험가입자라면 보험측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꺼 같아요;;

 

피해자분께서 보험있으시면 보험에 넘기시고 입원해버리세요. 아에 발라당 몇달 쉬세요. 그러고 경찰에 의뢰하셔서

 

확실한 경위와 사고책임유무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가해자는 자기가 전치8주나 나왔으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듯;;;;;;;

2011.03.11 15:58:56
*.165.73.254

넘어져서 미끌어지고 있는걸 후면에서 박아놓곤 고소라... -_-;

일단 사고일지 확보하시고 무료 변호같은거라도 상담해 보신후 상대방이 연락 안 받으면 님도 고소하세요.

일부러 진로방해 한것도 아니고 앉아서 쉬고 있던 상태도 아닌데

그걸 때려박아놓고는 다쳤으니 고소라...

님 과실이야 사고일지에 확실히 그 상황이 적혀있는 상태라면 없거나 있어봐야 1, 2겠죠.

어이없는 사람이군요 ㅡ.ㅡ;

2011.03.11 16:20:30
*.99.168.70

지난번 작성자와 같은 사례의 판례가 뉴스에서 방영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 뒤 라이더의 잘못은 아니고 앞 사람이 2, 뒷 사람이8 그러니까..2:8의 과실 

 

결과는 뒤에서 라이딩 하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된 일이다.

(이건 제생각인데요 뒷람이 고소할때 대응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

혹시, 뒤의 라이더가 제어를 못 했다면 그 사람 실력에 맞지않은 슬로프에서 타지 안하서 발생한 사고일수도...)

 

때문에 앞에있던 라이더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지난번 뉴스에서 발표된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만 가지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맘고생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2011.03.12 13:03:40
*.178.132.161

그냥 정당하게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보상해주지 마시구요.

법적으로 보상범위 확정될때 그때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과실 크게 나올것 같지도 않네요..

경찰서에서 전화왔다고 당황하지마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2011.03.12 19:21:08
*.135.74.195

혹시 과실이 나오게되면 과실 나온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돈을 물어야하는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면 상대방도 보험처리 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2011.03.12 21:29:11
*.146.197.23

폭행이 아닌데 보험처리 안 될 이유는 없죠.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100만원에 2라고 하면 20만원이용.

2011.03.12 23:04:41
*.196.35.47

괜한 걱정에 잠 못 드시겠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연락이 온다면 관할 서로 이관시켜달라고 하시고

증밍자료(의무기록지, 패트롤 경위서)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고소인은 엄한 소리를 하며 신고 하였을 것입니다.

고소 남발 하는 사람 벌 받을 텐데...

 

 

 

2011.03.14 23:18:43
*.130.167.101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긴장 하실꺼 없습니다..경찰은 중간입장이고 할일이 들어 봤으니 할일을 하는건데..제가볼땐 뒤에있는 사람이 과실이 더 큽니다 의무 기록지 가져 가시고 있었던데로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데에서 받는다고 하시면 되고여..걱정 하실꺼 없고여 짜증은 나시겠지만여..힘내시고여 진단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고소 하셨나본데..맘편히 계세요...건수 올리는 경찰이 아니라면 중간에서 잘 중재 할껍니다...

2011.03.15 14:44:28
*.15.154.29

이거 뭐 선수치는것도 아니고....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2011.03.17 20:55:46
*.43.180.151

궁금하네요 적반하장도유분수지ㅡㅡ.꼭해결잘하시고어떻게해결하셧는지 글올려주셔용ㅎ

2011.04.06 09:23:46
*.234.198.95

어이가 없군요 맞고소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두분 다 라이딩 중이라도 뒤에분이 잘못인데 넘어진분을 받아놓고 고소라뇨 속도조절도 못하는 캐초보인가보군요 여튼 걱정하실필요 없이 조사 잘 받으시고 맞고소해서 치료비도 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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