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아무래도 스노우보드 많이 타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께 여쭙는게 좋을꺼란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 2010,1 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저는 처음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고급코스에서 잘타시는 분께 평지에서 보드를 몇차례 배운후..

초급코스에서 리프트를 타고 넘어지면서도 잘내려오는 도중에..

거의 하단 부분이였습니다. 그것도 맨 오른쪽 빨간색 팬슬?ㅜ같은거 쳐진 근접부분이였습니다..

제가 자꾸 무서워서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중 제가 어퍼져서 가장자리에서 스노우보드를

제차 확인후 가르쳐주시는 분이 제앞에 계셧고.. 제 신발 점검이 끝난후 일어나려던 찰나 보드만 내려와서 제 꼬리뼈를 강타.ㅠ

 

엉덩이 보호대를 했지만 보호대가 끈나는 지점에 딱 부딪쳤어요.. 못일어나고 있는데 어떤여자가 뛰어내려오더니 괜찮냐고..

하고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랑 이름 남기고 의무실가서 무슨일 있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하길래 제가 쩔뚝걸이면서 의무실로갔는데 심한 멍이 있고 무튼 바로 부딪쳣을 때보다 점점 아픔을 느껴서.. 바로 병원을 가기 위해 함께온인원이 6명도 넘는지라..일행한테 미안해서 중간에 병원을 들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네까지 와서 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 결과 요부염좌 둔부좌상이라고 2주를 끊더라고요.. 꼬리뼈부분중에 한부분이 톡 튀어 나왔더라고요..ㅠ

의사쌤이 걷고 싶으면 누어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인실밖에 없던거죠.. 일단 입원한후 그여자에게 그전에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간다 엑스레이 찍는다 입원해야 한다 1인실밖에 없다 등등 모든정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병원비 5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보내주지 않은채 그다음 부턴 잠적.. 핸드폰번호도 바꾼상태 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진료 다 받고 경찰서 고소한뒤에도 상대방이 기소장을 받지 않아서 결국 수배가 내려지고 2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러던중에 자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그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종종 물리치료 받으로 다닙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상태인데 자그마치 병원비만 300가까이 나왔습니다.

과실이 경찰서에서는 백프로라고 장담 하던데 여러글을 보면 100%로가 없다고 하길래..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2주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건 병원비만 으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민사처리하는게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선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악의 없이 병원비만 딱 받으려 했었는데 그여자가 너무도 괘씸한 나머지 어뜨케든 정말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돈을 떠나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엮인글 :

2011.09.08 19:30:41
*.248.170.244

어떤여자인지 모르지만 참 진짜 크다면 클수있는 돈이지만 진짜 치밀하게 피할라고한거보면

악질이네요

2011.09.08 22:58:31
*.47.117.179

치밀한건지....멍청한건지.. 상황파악이 잘안되서요... 치밀한거라면.. 무조건 소송하려고 할랫는데.. 아..

정말.. 괘씸한 여자같아요.. 나이도 있어보였어요....

 

2011.09.08 22:35:53
*.230.125.11

백프로가 없다는건 서로 타고 있을때를 기준으로 보통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및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아지님의 잘못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슬로프에 있기에 10% 잘못이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이건 뭐 그것도 아닐듯하네요.

거기다 일부러 흔적 지우고 도망까지 쳤으니...

뭐 법률적인 지식은 없기에 뭐라고 확정짓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 여자측에서 배째라고 나온다면 고소하셔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확 벗겨내 버리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2011.09.08 23:03:21
*.47.117.179

아는 지인분도  님하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더웃긴건.. 그여자가 스노우보드를 왜 놓친건지 어림잡아 예상한 결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요.. 친구랑 둘이 왓드라고요..(나중에 내려오더라고요 친구가.) 보드 강사에게 서로 잘보이려다가 여자인 제가 봐도 저한테 사고낸 여자보다 그친구가 더 낫드라고요 삐까삐까하지만...

사고낸 여자가 그친구한테 가더니.. 왜 난 안갈쳐 주냐고 막따지드라고요.. 한마디로.. 삐지고 질투한거죠.ㅡㅡ

그 친구가.. 이제 너갈쳐주신다자나~~ 막이러고.. ㅡㅡ

그런 부주의라면....ㅡㅡ 억울하죠.ㅠ

2011.09.11 12:50:00
*.120.0.175

이번 경우는 100% 아닌가요.

사람대 사람이 아닌경우 내리에서 내차는 내려가고있는데 위쪽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걸린 

자동차가 거침없이 내려와서 내 옆을 박았다 고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걍 100% 고고고

2011.09.14 00:37:56
*.201.234.80

어차피 지난 일이고

하니 자수 도 햇으니.... 음 저같으면 그냥 합의금만 받고 끈나 겟어요`

300다 받기도 모하고 150정도 ....

조금 괴씸하지만 그여자분 처벌 하겟다고 하면 일만 복잡해지고 얼굴만 지프리는 일이 많기에;...

그냥 합의 보는게 ,,,,

용서 는 이럴 떄 하라고 잇는걸수도..

2011.09.22 16:06:51
*.148.20.12

이런경우는 병원비가 300나오셧다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까지 고생한 위자료를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용서를 한다면 300을 받아야죠 ㅋㅋㅋㅋㅋㅋㅋ

 

내잘못도 아닌데 내돈 50%가 들어간다는건 ㄱ- ... 제생각엔 좀 그러하네요 ~

 

그리고 자수가 아니라 , 수배내려지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여자가 자수를 한거죠

 

치료비 + 합의금까지 싹 받으셧으면 하네요

2011.10.28 16:52:09
*.143.36.80

덜덜.. 사고 당해 몸 다치고, 아프고, 도망쳐서 수배까지되어 정신적 피해까지 당한

글쓴이에게 금전적 손해까지 짊어지라니...

 

생각이란 것을 하긴 하오??

2011.09.15 16:26:33
*.201.154.20

음 제생각엔 그분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보세요.

 

다른얘기지만 저도 만취상태운전자가 제뒤차 박고 그차가 밀려서 제차를 받아서 3주나왔는데 배째라고 나왔죠

 

빡돌아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사과도 안하고.. 그래도 마땅히 처벌방법이 없더군요. 벌금으로 때우고 가면 끝이더군요.

 

이것저것 다따지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서 님이 더 걱정되는군요.

 

그분한테 너무한거 아니냐 사과해주시고 돈 이리 나왔는데 어떻할꺼냐고 물어보시고 원만히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그분행동이 매우 괘씸하고 패죽이고;;싶겠지만 그양반도 속편하게 지내진 못했을겁니다. 맘넓은 님이 쫌 바주시는게 현명할

 

꺼같아요. 성숙된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

2011.11.09 16:27:00
*.75.253.250

글 인상 깊게 보고 갑니다 

2011.09.16 23:38:28
*.121.45.185

음 적당히 합의 보세요, 사실 슬로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50;50 으로 확정된 상태라 , 거의 법원까지 가면 약간의 차가 있겠지만 , 양쪽 과실로 확정되는 경우가 ㅠㅠ , 적당히 합의보시는게 이득일듯

2011.09.16 23:38:28
*.121.45.185

음 적당히 합의 보세요, 사실 슬로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50;50 으로 확정된 상태라 , 거의 법원까지 가면 약간의 차가 있겠지만 , 양쪽 과실로 확정되는 경우가 ㅠㅠ , 적당히 합의보시는게 이득일듯

2011.09.16 23:38:28
*.121.45.185

음 적당히 합의 보세요, 사실 슬로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50;50 으로 확정된 상태라 , 거의 법원까지 가면 약간의 차가 있겠지만 , 양쪽 과실로 확정되는 경우가 ㅠㅠ , 적당히 합의보시는게 이득일듯

2011.09.19 13:25:10
*.160.133.44

글 안읽어보신듯하네요????


저게 어떻게 50:50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조건 다 받으셔야죠. 병원에서 처리한 비용은 100% 다 청구하세요.

2011.10.08 14:58:45
*.178.230.11

신문이나 이런거 안읽어 보세요?????

누가 확정이래요? 50:50으로???


100%판결난거 작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세요~

지나가다

2011.09.17 04:20:49
*.169.5.52

상황에 따라서 과실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100%도 있는데...

 

왜 슬로프 사고가 50:50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지...쩝...

 

상대방이 사과의 기미가 보이면 적당히 합의를 하시고,

 

아니라면 민사로 가셔야할듯하네요. 지루하게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니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꺼 같네요.

 

민사로 가려면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2011.09.20 15:10:31
*.54.14.117

민사비용(변호사비용)이랑 합의금이랑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민사가기전에 충분히 합의해서 절충안을 찾길 바래요

2011.09.22 16:07:44
*.148.20.12

병원비만 100%받으세요 . 위자료는 없는셈 쳐주겟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한거 생각하셔야죠 ㄱ-

 

 

2011.09.22 23:22:02
*.49.139.69

악질이네요..저라면 치료비 + 적당한선의 합의금까지 받을것 같네요. 합의 잘 보시길 바랍니다.

2011.09.23 14:19:19
*.47.117.179

모두 모두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여자가 전화를 안하네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검사로 넘어간 사항이 벌금만 나올수도 있고,,, 벌금+합의금이 나올수있다는 상황아래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 기다리는듯 합니다..

저도 그냥 제 치료비만 받으려고 할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오는 상태고 저는 당장에 코앞에 결혼식을 두고 있는상황이라

이것저것 스트레스받게 심하게 굴어서 끝까지 가볼까합니다..ㅠ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음 정말정말... 여기서 그만하고 싶었는데..ㅠㅠ 또 안따라주네요.... ㅠ

2011.09.26 14:33:00
*.186.8.114

상대방 100% 과실 맞아요. 게다가 피해보상 약속까지 해놓고, 고의로 연락두절까지 한거 보면 과실치상으로 형법상 처벌도 가능해요. 그럴땐 치료비+합의금으로 보상 가능해요.

2011.09.29 10:54:23
*.234.218.54

그냥 담담하게 대응하세요.
손해 본 것 모두 배상 수고하세요.
행실이 그따구인데...뭘 봐주나오ㅛ?

이렇게 봐주고 하면..
향후에도 이게 교본이 됩니다.

감정을버리고 손에 받은 건 모두 배상 요구하세요.

2011.09.30 12:26:53
*.247.149.100

본때를 보여주세요...그런 사람들은 길가다가 자동차로 행인치고 뺑소니할 사람들입니다...

죄질이 나쁘네요... 더 나쁜 버릇들기전에 바로잡아주는것이 용자!!!

고생많으시겠지만 치료비+합의금 다 받으셔서 위로받으세요~ 건강하세요~

2011.10.01 11:29:53
*.44.69.152

이런 건 본때를 보여줘야죠

용서를 할때가 있고 본때를 보여줘야할때가 있는 법이죠

악질적으로, 고의로 2년간 잠적하고 피해자는 몸고생, 마음고생 다했는데

용서라뇨? 물론 용서하면 좋지만 이런거 봐주면

저런 여성분은 또 같은 일 반복합니다.

오히려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차리죠

분명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받아낼거 다 받아내고

병원비, 위자료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맥스치로 받아내서

그리고 어느정도 봐주는 건 몰라도

첨부터 접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111

2011.10.03 15:08:50
*.161.42.235

쫌...사람들이 관대함을 가려서 보여주셨으면해요. 관대함 배풀만한사람한테만 베풀라는겁니다. 답변들중 봐주라고 하는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100이든 300이든 어떻게보면 큰돌일수 있지만 저라면 돈안받더라도 최고의 법적책임을 지겠끔하겠습니다.
저런사람은 봐주면 뒤에서 병신이라고 하며 웃을사람이니까요

2011.10.10 17:24:48
*.146.11.39

저역시 동감 관대함두 상대방이 사과하는 전제하에 뭘 배풀던 배껴먹던 하는겁니다...사과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한테 뭔 관대고 용서입니다..피해에 대한 보상 , 법적책임 다 물으시는게 타당합니다~

냠냠

2011.10.16 21:39:54
*.178.119.160

용서는 저 사람에게 안통할듯...

소송을 거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합의가 힘들시 소송을 하시는게..

 

소송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비용까지 상대에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님께서 일단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시고서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서 이 비용에 관한 것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상대방 이름, 연락처 알고계시면 변호사와 상의해서..(헌법.x조x항에 있는데..법원에서 허락하면)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등본이나 본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지만 저희집 안 일로 소송중에 상대방 본적을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법원의 허가증(?)이라 해야하나? 그거 받은 다음에요)....

 

상대방 주소를 이렇게 알아내시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일반 내용증명 보내고...안받았다면 야간으로 해서도 몇 통 보내세요..결국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고소 하시고요.

 

내용 증명에는 님께서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 건다는 내용과...그동안 병원비, 물리치료등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치료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금액, 위자료와.....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 걸어버리면 됩니다. 안나오고는 못배길거에요....

저도 이렇게 해서 3년 넘게 도망다니던 놈 잡아서 법원 판결 받아냈습니다.

내년 이맘때 쯤이면 이놈이랑 영영~빠이빠이 하게 되는 군요...움하하하하...

2011.10.20 09:15:33
*.202.71.141

 저 경우라면은 일단 상대방에 재산을 보고 쫌 사는 사람이 그랫다..그럼 천만원..목구멍이 포도청 같다..병원비 정도 받겟

습니다..돈도 없구 배째라구한다...걍 민사가서 법대로해야지여..

2011.10.20 13:23:45
*.223.238.43

법대로 끝장보세요. 그게 현명할듯!

2011.10.20 13:30:06
*.107.195.139

와 진짜 

재수없는 X 이네.......와.

2011.10.24 23:46:18
*.156.21.150

괘씸죄도 이런 괘씸죄가 없을듯요

2011.11.02 22:12:51
*.129.207.138

저게 유령보드의 무서움;

2011.11.09 17:53:36
*.253.242.135

완전 나쁜 사람이네요 ㅠ

2011.11.13 20:43:30
*.47.68.35

욕나오네...

2011.11.18 01:07:30
*.159.225.202

그 여성분 진짜 나빳네요....

 

슬로프에서 앉아 계신게 잘못되긴했지만 100%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나빳다 진짜...

2011.11.21 21:20:02
*.107.150.208

병원비에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까지 몽땅 받으세요!! 괘씸하네정말

2011.11.24 19:33:19
*.114.22.139

결과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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