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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슬로프 중단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좀더 위쪽에 있었고 상대방은 저보다 밑쪽에서 사활강하며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오면서 럭비하듯이 오른쪽과 오른쪽 부위로 부딪히며 넘어졌는데요.
제가 위쪽에 있었고, 상대방보다 제가 좀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 과실이 더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장비를 착용하고 의무대로 내려왔으며,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고, 서로가 시즌권자이다보니, 슬로프에서 자주 마추지면 불편할것 같아 최대한 예의바르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컨트롤 부재로 뒤에서(??) 받았고 제가 100% 과실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마침 정확한 사고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그자리에서 따로 신경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키장으로 올라가서 스키를 더 타셨다는군요.
근데 상대방은 몇일후 갑자기 새벽6시에 전화가 오며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비가 200만원 가까이 나왔고,
보험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하더군요. 뭔가가 꾀름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골절상을 당하고나 관절부위가 아프다거나 한것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1주일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구요.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구요.
마침 사고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도 제가 좀더 위쪽에서 서로 측면과 측면이 부딪힌 측방사고 였으며,
제가 위쪽이었던점, 속도가 있었던점등으로 6:4 ~ 7:3정도의 과실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것 같다 얘길해주더군요.
저는 제과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잘 처리를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가 통화를 해보니 100%과실로 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중이다. 뭐 이런식이네요.
보상심리가 엄청난 상대임을 지울수 없네요..
근데 과실에 대해 본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저에대한 보험 접수나 사고처리에 대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발목부위가 좋지않아 일주일 경과를 지켜보다가 오늘 병원을 가보니
거비인대 부분파열로 전치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스키보험이나 배상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상대방에 대한 일부과실에 대해 배상을 해달라는것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할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도 막막하네요.
그냥 참고 살아야되는건지....
많은 혜안담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병원비가 200만원이나 나온지 이해가 안되네요..복합골절같은 대수술을 하면 그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사고난지 몇일만에 수술도 안했는데 200이라니...뭔가 이상하군요...
어차피 보험이 있으시니 일상생활 책임보험특약 부분에서 대인보상부분(치료비, 기타 휴업보상 이라던지 대물을 제외한 모든분야)에서는 100퍼센트 보험사에서 보상해줍니다(보통 1억한도입니다)
과실이 작성자 분께서 100퍼센트가 나온다 하여도 그건 보험사에서 전액 처리할 부분이지 작성자분이 부담할게 전혀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보험사랑 그분이랑 소송을 하는거지 작성자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만..
다만 작성자분 과실이 크시니 그분이다치신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죄송한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드리면 되는겁니다..
결론은 소송을 하건 말건 신경쓰실건 전혀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10대0과실로 안가려고하죠
그렇게되어버리면 상대방 치료비에다가 작성자분 치료비까지들어가서 손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혹여나 민사진행하더라도 불리할것 전혀 없어요 측방사고 증거가 있는한 10대0절대안나올겁니다
리조트측에서 리프트탑승기록 같은거 얻을수만있다면 근상첨화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