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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헝글 장터에서 모 회사의 모 데크를 10월 28일 직거래 했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관은 상관없다, 판매자는 성능에 문제가 없다했고

직거래시 상판에 자잘한 상처 빼곤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채 거래는 원만하게 성사 됐습니다.


그러던 중 구매자가 헝글 게시판에서 우연히 동일 데크의 '다이컷'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고

구입한 데크를 살펴보니 다이컷이 있는것을 발견합니다. 

거래 당시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다이컷'이란 것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구요.


시즌이 시작이 안됐기에 데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래 한 지 한달가량 지난 뒤였기에 구매자는 일단 AS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센터에서는 수리를 해야되는게 맞고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탈시엔 점점 부풀것이다 라고 함.

결국 데크 수명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 12월 8일 AS센터 입고. 12월 14일 수리 완료.

이 과정에서 AS센터에선 수리비때문에 이월 제품의 워런티 기간을 증명하는데 트러블이 있었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영수증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지체없이 구매 샵에서 영수증을 때다줌.

AS는 무상으로 처리.


이 상황에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자 曰

직거래를 했고 당시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는 완료된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이 넘어간 상황. 

다이컷은 제품 결함이라 생각한다. 책임은 제조사에 있고 해결은 구매자가 알아서 해라.

내가 왜 피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다. 환불은 안된다.


구매자 曰

직거래를 하긴했지만 서로 다이컷이란 것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고

당시 다른건 신경 안쓰니 오직 성능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 했었다. 하지만 이건 성능(수명)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한달 가량 흐른 기간은 시즌이 시작도 안했는데 의미가 없고 데크는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

애초에 베이스를 수리해야되는(혹은 베이스를 수리한) 데크란걸 알았으면 구입하지도 않았다.

AS센터에 왔다갔다 하는 수고까지 내가 했다.



헝글 유저분들은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엮인글 :

청기내리세용

2017.12.15 19:40:33
*.56.180.29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서울천안

2017.12.15 19:42:46
*.33.160.25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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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을 뽑아 해당샵을 통해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은 줘야 하는대 환불해줄 이유는 없죠.

David.Ko

2017.12.15 19:44:17
*.62.163.46

어렵네요. 판매자가 다이컷에 대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부분일거 같네요. 알았다면 환불각이구요. 몰랐다면 as는 받았으니 수고비정도 받으면 될듯해요.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7.12.15 20:16:00
*.36.159.159

알던 몰랐던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도 사용기간과 더불어 일정기간 유의를 둡니다. 한달이란 시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사용도 하지 않은점을 볼때 환불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중고고 개인이라도 가령 다른 유형의 중고업자나 학동샾에서 대리판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드네요. 새제품 이월로 시즌 끝나고 매장서 구입하고 몇달지나서 사용도 안하거나 사용후 제품 결함이나 하자를 알았을때 판매자는 제조자가 아니고 단순 위탁 판매나 도매중계업자라고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것은 아닌듯 하네요.

REV

2017.12.15 20:27:24
*.193.34.190

중고 거래인데.. 어떤 상황일 경우 환불해준다는 약속 없었는 상태에서는 환불이 어렵지 않을까요?

위 같은 경우는 환불안해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MustangGT

2017.12.15 20:54:18
*.36.49.117

전 환불 반대입니다


중고거래, 특히나 직거래의 경우 그 제품의 모든 상태 확인은 구매자의 몫입니다


판매자가 알고 판매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모르는 상황이었고 확인 후 구매를 한 것이고


영수증 처리로 무상AS를 받았는데 왜 환불을 해야 하죠?


내용보니 011데크인거 같은데.. 환불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Ellumi

2017.12.15 21:08:19
*.86.29.175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환불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무상 AS까지 받을수 있도록 협조했고 수리도 받았는데
굳이 환불을 요구할 필요도, 협조할 필요도 없을거 같아보여요.
물론 판매자가 고의로 불량인 부분을 속인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물론 판매자가 양보해서 환불해줄순 있으나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아닌거 같아요.

Kylian

2017.12.15 22:01:09
*.155.228.18

전 솔직히 판매자는 할 것 다 해준 것 같은데요.

"다이-컷"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제품의 결함은 아닐텐데요.

데크 베이스 그래픽 구현을 위한 제조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죠.

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삼았는지 궁굼하네요.

(이거 싫어서 그냥 올 블랙 베이스에다가 노즈나 테일 부분에만 그래픽 살짝 넣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 제조 방식이 신터드 베이스이냐 익스트루디드 베이스이냐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듯이.

데크들 베이스에 색상 다른 로고나 문양 하나씩 박혀있으면 대부분 "다이-컷"일텐데요..

ikSz

2017.12.15 23:10:33
*.97.54.72

정확히는 다이컷 부분이 벌어지거나 들뜬거죠.

굿스노우보더

2017.12.15 22:11:10
*.38.8.157

환불은 아닌것같습니다
구매자분이 분명히 안해도 되는 수고를 하셨지만,
사실때 데크가 이상없는걸로 확인및 동의하고 사신것같습니다
더욱이 무상수리로 잘해결되었는데, 구매자가 이제와서 환불을 요구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새제품도 최소한 환불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글쓰신분이 구매자분인지 판매자분인지 제3자인지 모르겠으나 잘해결되시면 좋겠네요

엄마찾아원에리

2017.12.15 23:53:18
*.62.163.203

중고는 새제품보다 싼만큼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걸
알고 사는거 아닌가요?
그 리스크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거구요.
서로 직거래 했고 이상없는거 확인했으면
거래는 거기서 끝이죠.

살땐 새제품보다 싸게 사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이라..
세상 편한 거래 방식이네요.
리스크는 오로지 판매자의 몫인가요.

부풀어 오를것이다 라고 했지
당장 부풀어서 성능에 지장있다
라고 한거 아니니
말 그대로 성능에 지장도 없는데
환불을 해줄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kwlee

2017.12.16 00:25:56
*.62.179.43

구매자 잘못이 크다 생각드네요. 끝

라리라

2017.12.16 00:50:14
*.33.208.188

판매자분이 뭘 더 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품을 사도 1주만 지나면 매장 환불은 안되죠.
그 이후 불량이 발견되면 구매자가 제조사랑 얘기해야죠.
이런 경우까지 환불하라고 하면
중고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Burtoncustom

2017.12.16 01:25:05
*.252.111.123

잘확인하고 사셨어야죠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산이후에는 구매자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As까지 해달라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ikSz

2017.12.16 01:31:19
*.97.54.72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암욜맨

2017.12.16 11:19:29
*.204.49.67

ㅠㅠ물론 확인안한게 잘못이긴 한데

판매자분도 넘하시네여..

버튼매니아

2017.12.17 18:23:46
*.209.203.92

판매자는 일반상식선에서 할도리를 다해드린것으로 보이며
환불해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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