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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팔로 글서서 길게 못쓰겠네요 ㅠㅠ
12/11일에 레인보우 에서 다쳤구요 의무실에서 엑스레이 찍고 병원가니 탈골 및 골절 이랍니다.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2010.12.22 09:47:04 *.207.130.50
스키장에 청구하신다는 야근가요?
만약 그럴 경우 스키장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가령 본인이 라이딩하다가 안전막을 들이받았다면 본인 과실이지만 안전막이 있어야할 곳에 안전막이 없어서 다쳤다면 스키장 과실을 따져볼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충돌해서 다치신 거라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구요. 파크나 키커등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는 본인 과실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스키장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봐도 스키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시시비비 따지기 힘들어요
2010.12.22 09:49:05 *.117.228.28
용평은 리프트권에 보험이있어 가능하다고들 하던데 아닌가요 ㅠㅠ
2010.12.22 09:54:58 *.84.228.33
명백한 스키장과실이 아닌이상 그게 가능할까요...?
2010.12.22 09:58:03 *.207.130.50
아....
그건 리프트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어느 보험사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죠..
용평리조트에서 물어주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겁니다.
스키장에 청구하신다는 야근가요?
만약 그럴 경우 스키장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가령 본인이 라이딩하다가 안전막을 들이받았다면 본인 과실이지만 안전막이 있어야할 곳에 안전막이 없어서 다쳤다면 스키장 과실을 따져볼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충돌해서 다치신 거라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구요. 파크나 키커등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는 본인 과실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스키장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봐도 스키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시시비비 따지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