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용평 레드파라다이스 중급 슬로프에서 보딩을 하다가 보더끼리 충돌사고가 났는데요 서요 동일선상에서 크게 턴돌다가 데크끼리 충돌하며 서로가 날았는데, 저는 허리랑 엉덩이가근육통 정도로 아프길래 괜찮았습니다. 근데 상대 보더가 패트롤타고 의무실을 갔으며 바인당,데크,헬멧,고글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고 상대분은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셨구요,
궁금한게 지금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쌍방이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와 장비 파손비까지 지불 해야하나여?
저는 좀 억울합니다 상대분이 다치신건 유감인데 전 어릴적부터 운동을 해와서 덜 다쳤다고 생각합니다.(쌍방일때) 같은 쌍방인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저도 데크 엣지가 아예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