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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즌방 계약 파기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6월 시즌방을 구했습니다. 가스비 및 일체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하였습니다.(녹취기록 있습니다)
모자란 인원을 충원하고 시즌을 준비하는 중에 시즌 방 사장님께서 난방비가 예상보다 더 나올 거 같으니 방값을 올리던지 추가 금액에 대해 우리 쪽에서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쪽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해보니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이 모든 비용 포함으로 인원이 맞춰졌는데 추가로 더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나왔습니다.
투자비는 개인당 50으로 주변 다른 시즌방보다는 비싼 편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쪽 운영진이 직접 통화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잘 안 되었나 봅니다.
그 뒤에 사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계약 파기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미 시즌 망하기로 다 준비되어있고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어있는 상태에 갑자기 계약 파기를 말씀하시니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즌방을 구하러 가야하고 시즌방을 다시 구상해야 하는 여러 가지로의 번거로움에 머리가 아프네요.
구두계약의 효력과 민법을 좀 찾아보니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능할는지요?
시즌이 코앞이라 다들 설레는 와중에 시작부터 삐걱대니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구두계약에 효력은 아주 적습니다. 그저 참고용이라고 생각해야할듯 싶네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다른데 구하던가..추가요금 내는게 제일 차선책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거 민사 해봤자..머리만 아프고 정말 코딱지보다 못한 사건이라...
결국 머리만 아프다. 시즌 끝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