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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이원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제 트라이던트 보아부분 및 텅이 깨져서 수리불가판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츠를 보상받으려고하는데 저는 스포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가입이안되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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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캔

2020.01.23 12:38:53
*.36.159.3

자세한건 보험 약관을 보시면 나와있을겁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보험, 일배책은 상대방에 대한 것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청구해야겠지요..?

영원의아침

2020.01.23 12:48:54
*.62.179.70

아뇨. 내가가입한 보험은 상대방 물어주는 용도에요.
상대방 에게 본인이나 가족중에 실비,운전자보험 있는지물어보고 일배책 있는지ㅜ확인하세요. 있으면 그걸로 보험접수헤달라고 하면되고..
없으면..뭐... 민사소송가루생각하고 담벼들어야죠

굿굿맨33

2020.01.23 14:06:41
*.137.130.254

상대방쪽에게  실비및 자동차 상해보험 받으시면 됩니다.

soulpapa

2020.01.23 15:28:44
*.185.151.27

스포츠면 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상담보가 잡혀 있을꺼라 추정되는데, 자기 장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맞을꺼에요... 어떻게든 상대방쪽에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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