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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15:53:11 *.70.50.143
2017.06.10 17:05:58 *.127.172.66
2017.06.10 17:37:57 *.51.184.230
제가 알아봤던 기억이 맞다면 겨울 스포츠 용품 관세 8% 입니다.
2017.06.10 18:52:51 *.223.35.247
2017.06.12 11:32:00 *.169.62.163
정식 통관할 경우, 관세 8%에 부가세 10% 붙습니다. 간이 통관할 경우 20% 입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스키나 보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량이 아닌 경우 대개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다만... 미신고 관련하여 가산세(?)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