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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비메오에 영상올릴때 음원을 좋아하는 음악으로 넣으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권때문에 무료음원외에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유튜브 보면 제가 아는 팝이나 다른 노래들을 배경으로 만든 영상들도
많더라구여.
제가 지금 daughtry의 rescue me, gone too soon 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여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17.06.07 02:13:34 *.152.221.191
2017.06.07 02:23:03 *.111.5.83
2017.06.07 13:01:16 *.39.131.158
2017.06.08 02:20:57 *.36.141.100
2017.06.07 03:38:40 *.77.149.122
유튜브에 올리는건 수익창출이 안되는겁니다. 제3저작권자가 영상 및 음악 플레이시 나오는 광고 수익을 가져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에 걸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 임의로 음원이나 일부 영상들은 훼손해서 본인의 계정으로 수익을 돌린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비메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7.06.07 09:09:46 *.253.82.235
영리 목적외에도 저작권이 걸리니까 저도 항상궁금했던건데.. 답변 못드려서 죄송한와중에 저도 도트리 레스큐미 좋아합니다...ㅋㅋㅋ
2017.06.09 16:24:23 *.115.133.186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면, 어느순간 음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프리음원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