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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6일에 장비 2셋트와 고급의류 2벌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대여를 해가서 반납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빌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다른사람이 받고,,,,,
다행히 샵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의 차량번호가 찍혀서 안심하고....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나도 전화도 없어서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신고흘 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잡혀서 장비는 7일만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은 반납이 지연이 됬을뿐이라고 우기십니다...ㅎ
저는 지금 절도범으로 신고를 한상태구요...검찰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은 오는데....어느정도선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만히 두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만히 두면 벌금으로 끝이 나는건가요?
초범이 아닌듯 십네요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죠.!
고소는 취하가 되는데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하시거나 아님 걍 절도죄로 벌금물게 허세요 벌금에다가 절도로인해 벌금낸게 기록에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