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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절도범 처벌에 관해서...

조회 수 1126 추천 수 0 2011.03.06 19:18:13

2010년 1월 6일에 장비 2셋트와 고급의류 2벌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대여를 해가서 반납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빌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다른사람이 받고,,,,,

 

다행히 샵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의 차량번호가 찍혀서 안심하고....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나도 전화도 없어서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신고흘 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잡혀서 장비는 7일만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은 반납이 지연이 됬을뿐이라고 우기십니다...ㅎ

 

저는 지금 절도범으로 신고를 한상태구요...검찰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은 오는데....어느정도선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만히 두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만히 두면 벌금으로 끝이 나는건가요?

 

 

 

 

엮인글 :

어륀지

2011.03.06 19:21:47
*.59.111.70

절도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취하가 되는데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하시거나 아님 걍 절도죄로 벌금물게 허세요 벌금에다가 절도로인해 벌금낸게 기록에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울겁니다

마구굴러_954004

2011.03.06 21:36:38
*.251.171.215

초범이 아닌듯 십네요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죠.!

 

 

곰탱부리

2011.03.06 21:47:44
*.38.45.75

7일만에..회수한걸..반납이 지연된거라고 말을 하다니...ㅎㅎ

어의 업네요..법대로..처리하심이..어떠실지..

깡냉님

2011.03.06 23:52:50
*.127.246.231

제 생각엔 초범일 경우 가만히 두면 벌금형일듯..이 경우 판사에게 제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크게 작용합니다.

즉! 합의는 무조건 봐야한다는것. 초범이 아닌경우 실형살겠죠;

 

형사들도 합의 봐라고 중재를 많이하던데; 합의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아닐까요 전 스쿠터 도난 됐을시 원래 가격에

3분의2 받고 합의 했습니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것은 합의에 앞서 이실직고 데크가 욕심나서 그랬다...등등의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일듯

 

써니텐.

2011.03.07 02:04:24
*.171.183.88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본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는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이지요. 미성년자나 초범인 경우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죠.
반대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싶으시면 법원쪽으로 탄원서(?)같은 것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가져가놓고 반납지연이라 우긴다. 반성의 의지가 없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등의 내용)
가만히 냅두면 가해자한테 불리해지니 글쓰신분께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할겁니다.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다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불꽃싸닥션

2011.03.07 13:31:26
*.138.40.124

보내버리세요 

훔쳐가놓고 나중에 되돌려놓으려고 그랬다하면 세상에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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