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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0:31:42 *.213.96.176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고가 감가금액보상이 아니라... 수리비청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가라는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다보니...
수리비청구랑 수리기간내에 사용못하는 렌탈비용정도로 협의가 맞지 않으려나요??
2018.01.31 00:35:15 *.62.21.210
2018.01.31 00:41:11 *.213.96.176
고가 데크는 그렇군요ㄷㄷ
2018.01.31 00:38:57 *.163.129.63
2018.01.31 00:40:32 *.149.143.188
2018.01.31 00:40:54 *.215.209.66
10~15정도?
2018.01.31 00:41:19 *.149.143.188
2018.01.31 00:42:28 *.215.209.66
좀 걱정되는게 있다면 가격이 떨어져도 데크가 데크다보니(워낙 유명하고 인기있고 매물도 잘나오는 편이라) 이런 상태면 눈길이 안갈지도요...ㅜㅡㅜ
2018.01.31 00:43:57 *.149.143.188
2018.01.31 00:45:56 *.215.209.66
위추드려요 ㅠ
2018.01.31 01:09:02 *.97.54.72
저라면 오히려 저런 노즈나 테일쪽에 상처 수리에 시세보다 10만원 싸게 올라온게 더 좋더라구요.
외관에 자잘 상처같은건 전혀 신경 안쓰는 타입인지라 가격싼게 더 땡큐...
대신 수리가 완벽히됐고 데크 성능에 지장이 없어야 겠죠.
2018.01.31 01:12:43 *.149.143.188
2018.01.31 01:30:39 *.37.40.31
근데 저정도면 상판 들리고 깨져나간거 같은데요......
2018.01.31 04:29:49 *.223.14.104
2018.01.31 11:53:17 *.149.52.94
와...위추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고가 감가금액보상이 아니라... 수리비청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가라는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다보니...
수리비청구랑 수리기간내에 사용못하는 렌탈비용정도로 협의가 맞지 않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