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즌권의 양도는 최초 구매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회사는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
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기본 사용기간인 60일까지 양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발급수수료
30,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시즌권 상품 중 커플시즌권, 패밀리시즌권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 양도양수는 불가하고 동반 구성원 전
체의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
제 7 조 (시즌권의 환불)
1. 스키장개장 전 고객의 환불 요청 시 위약금 10%를 선공제한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2. 스키장개장 후 고객의 환불 요청 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공제한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공제기준 : 위약금 10% +[{(판매금액-위약금)/사용기간}*개장이후부터 청구일까지 기간*기간별 가중치]
- 판매금액 : 고객이 구입한 시즌권의 정상가
- 사용기간 : 60일
- 기간별가중치 : 개장일 이후 21일~30일(110%)
개장일 이후 31일~40일(120%)
개장일 이후 41일~50일(110%)
3. 시즌권 구입 후 수령하지 않은 시즌권은 다음해 판매되는 시즌권 차액을 지불 후 사용이 가능 합니다.
4. 시즌권 상품 중 커플시즌권, 패밀리시즌권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 환불 및 양도양수는 불가하고 동반
구성원 전체의 환불 및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
5. 휘닉스파크 콘도 골드회원, 휘닉스파크 골프회원, 휘닉스아일랜드 창립회원, 휘닉스리조트 프리미엄 연
회비 회원, 휘닉스스프링스 회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시즌권, 경품으로 제공되는 시즌권, 판촉행사용 시즌권
등의 구입비용이 없는 시즌권은 환불 및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http://www.phoenixresort.co.kr/season/1112/2011seasonpass/file/1112_PP시즌권약관안_110826_.pdf
"스키장 개장전인데 환불하면 수수료 10%를 선공제한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스키장 오픈 전인데 취소 환불하면 10%를 공제? <----------이거 문제 있는건데.....
구매할때 신중 해야 되겠네요.....
어디 스키장이죠? 용평은 개장전에는 100% 환불 해 주던데.....
취소하고 다른 권종 구매도 자유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