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고보딩

2015.10.30 18:49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호대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이 킥이나 박스,레일등의 기물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지를 고민해봐야한다고 봅니다. 보호대가가 보호 기능이 있더라도 말이죠. . . 본문에도 있지만 제가 착용하는 타입의 경우 앞에 지퍼가 없는 형태의 자켓이나 후드는 입을수 없습니다. 지퍼가 없는 상의를 입으려면 양팔을 11자로 쭉 올려야 하는데 그 보호대를 입고서는 메쉬와 보호쉘들 때문에 그 동작을 하기가 엄첨 힘듭니다. 만약 에어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동작을 취해야한다면 연출이 되지 않으므로 밸런스를 무너트려 사고를 초래 할수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팔이나 어깨 관절이 11자 동작 이상으로 뒤틀어지는 것을 보호대가 막아 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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